채권 소멸시효 완벽정리
이번시간엔 채권 소멸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대출 또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본의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기연체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못하게되면
추가 대출조차 막히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채권 소멸시효는 이런분들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 제도로 돈을갚지않아도 됩니다
중요한건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리고 오랜시간동안 잠수타면
나라에서 돈 빌린걸 없던일로 해준다는걸로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어 추가 설명드립니다
채권 소멸시효 라는건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가
행하지 않았을 경웨 한해서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국가 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받고자하는 노력 (집행권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소멸됨을 뜻합니다
이런식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넘어서면
훗날 채권자 입장에서 응당 받아야할 돈이라도
법적으론 이미 채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사라지는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상업적 행위로 발생하는 채권과 국세 그리고 지방세 등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
물품관련 처리금액, 공사관련 대금, 직원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생필품 먹거리 등과 관련된 소비생활 관련 채권이 소멸되는건 1년입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날때 해야지하고 기다리다간
자신도 모르게 기일이 지나게 되고
민법 제 162조에 의거해
돈을 빌려준 사실조차 없던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채권 소멸시효로 인해서 채권자가 너무 억울하겠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나름 상황이 있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했을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는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갚지않아도 되는건 아니구요
나름의 성립요건을 갖출때만 가능합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성립요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권리행사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두번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안할 경우
세번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A라는 사람이 친구를 믿고 100만원을 빌려줬어도
친구니까 알아서 갚겠지하고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10년도 넘은 시점에서
과거일을 들추며 돈달라고 해봤자
때는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A씨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 수 있기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라는게 존재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압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제기한 날부터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관련글 : 가압류 절차 및 가입류 주의사항을 정리함
승소판결이 날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의 시점자체가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날짜 카운팅이 10년이 넘었어도
모든게 무효다!
다시 첨부터 날짜 카운트 시작!
이렇게 되는셈이죠
채권을 회수하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과 소 제기의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이란걸 인지하고
뒤늦게라도 빌려준 대금을 받고자 한다면
채권 중단사유를 활용해야한다는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못찾고
허공에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아파트 분양건에 계약금을 내걸었다가 입주포기한 사례네요
개인 vs 건설사간에 채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 분양대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시행사는 상인이 명백하고 영업을 위한 분양대금건이므로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실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걸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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