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이런거에요

이번시간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꺼에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을 준비하며 권리금이란 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은 별거 아니다란 생각을 했던 지난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모르는분들 많으리라 생각하구요

권리금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 풀어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임차보증금 외에 '영업시설,거래처,영업상 노하우' 등

장소에서 얻는 이익이나 해당 장소를 이용함에 있어

지불하게 되는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말인즉, 인테리어 시설물을 비롯해 집기류, 비품, 재고

거래처, 단골, 재료 공수, 레시피 공유 등을 포함하는게

바로 권리금을 뜻한다는 말이됩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결과

정말 작은평수도 권리금이 천차만별이더군요

서울기준으로 10평이면 보통 500 ~ 1,500만원이 기본입니다



권리금이란게 생겨난 이유는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

임차인들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만한 법적 권리가 부족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인차인이 인테리어 1억투자하고

열심히 일했어도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다음날 나가야합니다


하루아침에 도둑놈처럼 쫓겨나면 매우 억울하겠죠?

임차인들은 투자한 시간,노력,비용을 보상받고자

새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의 3가지 종류를 알아보자




1. 시설권리금


가게의 유형자산(인테리어,영업시설)을 말하며 인테리어,조명,간판,전기공사,각종 자재 등

구입할때 들어간 총 비용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하나 물건사고 물건공수처 알아보는것도

시간과 돈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제가 막상 따져보니 기계들여오고 인테리어 따져보면

시설권리금은 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부르는곳은 제외구요



2. 바닥권리금


장소의 위치가 갖는 위치를 토대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어떤 업종을 하든지간에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게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무조건 장사가 잘될겁니다

라는 기대치에 대한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은 동일 업종으로 가야만 권리금이 의미있지만

바닥부터 시작되는건 뭘하든지간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많다

역세권 주변이나 새롭게 떠오르는 밀집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서울은 대다수 역 바로앞은 1억이상

2~3억이 넘는곳도 많았습니다



3.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는 레시피,거래처 등의 자료에 관한 권리입니다

도매처를 알아보는것도 일이고 해당 업종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자신이 처음부터 학원을 다니든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하나하나 금액으로 책정해서 넘겨주려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본곳들 중에선

영업권리까지 따져서 받는곳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지만 권리금이란 모호한점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만한 권리가 있는건지 확인할길이 없구요

수익의 6개월을 합산한게 권리금이다란 말도 있구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권리금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과 수반되어

계약이 이뤄지는것이지 단독으로 체결되는게 아니란 판결이 있습니다


건물에 임대사용 계약이 없이 권리금만 받을수는 없단 말이죠

 


★ 자주 묻는 질문 ★

권리금계약은 임차인들끼리 문제로 아는데

임대인이 이걸로 계약연장 거절을 할 수 있는건지요?


쉽게 예를들어

고기집을 하던 A씨 임차인이 통닭집하려는 B씨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려는 상황에서

건물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묻는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답변에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거절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이상 권리금이란 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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