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 이건 모르셨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던 소중한 사람이 늘 함께하길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건만 하늘은 좋은사람 먼저 데려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에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남은 자손들의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다면 아래로 넘어가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재산 상속순위 문제로 다툼이 치열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 많이 나아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라고 살아생전 말씀하셨지만 지켜지질 않네요


나는 아니겠지하고 생각해봐도

자식많은 집들은 하나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네. 난 아니네 등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않느냐며

핏줄을 나눈 형제까리 법정 다툼까지 갑니다



재산다툼문제가 안일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대게 그렇지 아니하기에

법정 상속순위 보시고 대비하세요

 



먼저 상속이란건 A라는 사람이 사망하기전

재산상의 지위가 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사람)이 포기하지 않을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발생한 재산일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다면 유언에 따라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 끝입니다


법정에서 상속순위를 다툴일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협의하면 좋지만

역시나 서로의 의견차로 인해

협의분할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많다면 더욱 일이 커지죠



말로 잘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상속을 정해야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법정 상속순위를 잘체크해주세요



1순위 - 피상속인 직계비속이 우선입니다

자녀,손주,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순위 - 피상속인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조부모님,배우자 입니다


3순위 - 피상속인 형제와 자매가 있네요

고인과 피를나는 자기 형제들이죠


4순위 -. 피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백부모,숙부모 등을 가리키죠



법정 상속순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 존재시

최근친을 우선으로 하고 동친으로 인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모두가 공동 상속합니다


꼭 어른이나 아이만 상속대상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권한이 있습니다

출생한것으로 보고 상속순위에 포함시킨다네요


고인 사망시 고인의 사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상속이 시작되며 상속인은 사망자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재산,채무)를 승계합니다

고인의 몸에 이식된건 승계하지 않습니다



재산만 상속된다고 알고계시죠?


채무부담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가족들만 남겨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지는 딱하고 안타깝지만

나라에서 채무탕감 해주지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채무 또한 승계되죠


아무리 힘들다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빚을 안겨주고 떠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참고로

아래 적어드린 내용을 참고하면

채무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시

한정승인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의 우선순위와 함께 해야할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같은 순위의 상속자라면 모두 같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지만 고인의 배우자라면

같은 순위라도 상속비율이 더 높습니다


함께 살면서 고인에 대한 부양 및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실게 아니라면

남겨질 배우자를 비롯 형제 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언은 필수입니다


어찌 살아생전에 가당치도 않게

그런 부정타는 문서를 작성한단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신다면 할말은 없지만

알아서 잘하겠지하고 놔누면 큰일납니다


다음은 상속순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알아보던 중

오래전 사망한 아버지 형제

A의 자녀도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3순위인 A가 받을 상속은 부인과 자식들이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A의 부인과 자녀들 또한 상속포기해야합니다


법정 상속순위상 직계비속이 1순위의 상속순위가 되면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게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은 없을까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죠

1순위가 모두가 살아있다면 2순위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최대한 읽기편하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마음같아선 이글을 굳이 검색하거나

읽어보는일 없이 형제간 다툼없이

재산분할 잘하시고 순탄하게

고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관련된 도움글 모음은 아래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