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및 가입류 주의사항을 정리함
가압류란건 말이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전가능한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킨다음
채무자에게서 해당 재산의 처분권을 잠시 뺐는걸 말합니다
유식한 말로는 집행보전제도라고 하죠
이렇게 가압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돈빌리고 기한내 갚으면 가압류 제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않는 파렴치한들
암암리에 자산을 빼돌려 처분하고선 돈 없다면서
배째라고 나오는 족속들이 문제입니다
해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처음엔 말로 좋게 타이를겁니다
그래도 돈을 갚지않을땐 소송가는겁니다
하지만 소송이란게 오늘 걸어서 내일 결과 딱!
나올 수가 없는 관계로 가압류 절차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함부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잠시동안만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인셈이죠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강제로 경매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소명자료 또는 등기부등본, 인지대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후 타당성을 인정받게되면 담보 제공 명령이란걸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가 서류만 잘 작성하면 된다는게 메리트네요
가압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실수로라도 채무자가 알게하면 안됩니다
만에하나라도 직접 알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알게된다면
그즉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게 됩니다
보전명령을 내리는일이 무색하게 되버린셈이죠
법원에 서류 제출시 당사자의 채권자 채무자 표시는 필수입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꼭 적을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이니 적는게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정도면 진행되는걸 확실히 빠르죠
다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선 몇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압류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께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경매 진행시 저당권을 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근저당권이 물권인데 반해 가압류는 채권이라
우선순위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모른채 가압류 진행중이라고
안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가압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하자면
채무자 모르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인지를 확인하는겁니다
★ 자주묻는 질문 ★
회사거래처에서 대급을 주지않아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싶다는 내용이네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낸 후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상대로하여금 곧 가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니
얼릉 재산을 숨기고 철저히 대비를 하라고 친절히 알려주는것과 같습니다
굳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 재산 종류를 확인후
그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가압류 절차와 주의사항 관련한 질의응답도 봤는데요
판단이 늦지않게 한발이라도 더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관련글 : 권리금이란 이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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