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을 안해서 그렇지 심리추리 범죄오락 영화드라마에서 구치소도 나오고 교도소도 나왔습니다 끝자가 소로 끝나다보니 뭔가 비슷해보여서 헷갈리시죠?
도대체 구치소와 교소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구치소는 수나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직 법원에서 정확한 법적 형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마련된 공간(거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둬두는 이유는 수사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바깥에 그대로 풀어두게 되면 도주를 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벙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것이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재판 개시전에는 (피의자) 이고 재판 개시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확정적 판결이 나지않은 사람들을 구치소에 가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 수의를 입는게 원칙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가능성도 염두해 두기에 외출시에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시간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입니다 토요일 접견희망시 미리 예약하면 면회할 수 있지만 면회요청시에는 접견 신청서라는걸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한 다음 구치소의 민원과로 가서 안내서류를 받아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교도소란 무엇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죄를 저질러서 가는곳으로 뉴스 등에 자주 나왔던곳이 구치소였고 우리가 TV드라마에서 자주 봤던곳이 교도소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뉴스나 영화 또는 드라마 장면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해인이 나왔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나 지성과 엄기준이 주연했던 피고인에서도 교도소가 나왔었죠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고 지내는 곳을 가리키며 감옥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도소는 만 19세 이상만 수용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들은 소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 면회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 ~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사전예약자로 운영하며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중에 미결수용자와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에 접견안되구요 수감자와 민원인의 접견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며 교도소 접견가능인원은 1회 최대 5인까지 제한됩니다 (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구치소와 같은듯 다른 교도소 차이는 형을 확정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구치소와 교도소 수용시 건강보험료 환급과 납부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된 내용이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말이 자동등록이지 수감된 내용을 직접 말하기 전까진 정해진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빼내가게 됩니다
가족이 대신해서 수감내역 증명서를 떼서 건강보험에 보내서 건강보험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시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내역을 출소후 서류증명한 다음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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