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핵심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살면서 한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겐 세금을 완화해주고
여러채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한테는 세금을 중과하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청약을 넣은게 당첨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집이 예정대로 매매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팔리지 않게되면 1가주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집을 3년 이내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집을 구매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새로운 집을 구매할때만 1가주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면제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구매한지 1년이상 지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상황이라면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신랑신부 각각 명의로 빌라든 아파트든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둘이 한집으로 합치게 될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소유한 집을 처분해야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서
혼인할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게 되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1가주2주택 양도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요건에서
신랑신부님이 가장 궁금해하는것 중 하나가
어느쪽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지 묻는건데요
정답은 둘 중 누구의 집이라도 상관없다 입니다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의 연세가 되서
함꼐 모시고 살아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1집이 있고
자식이 가진집이 1집이 있어
본의 아니게 1가주 2주택이 될때가 있죠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발생한 2주택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1가주 2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경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경우
우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으로 인해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본래 거주하던 자신의 집이
9억원 이하라는 전제하에 2년이상 보유했다면
자신이 소유한 집을 매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부모님집이 아닌 본인의 집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규로 구매한 집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단, 기준시가 지방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인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매입시 의무기간은 5년이상 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의 보유기간을 가져야합니다
매도기간은 혼인,증여,상속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구요
★ 자주묻는 질문 ★
신혼부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자에 속합니다
2014년에 신랑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5년에 신부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5년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성립됐죠
어떻게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부의 아파트는 매도한 상태니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신랑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 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신랑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단, 신규 아파트를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요약하면 신규아파트를 취득한 상황에서
신랑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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