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란?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법률용어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각자 법률사무소에서 광고한것만 나와서

짜증이 많이나 진짜 정보만 드리고자

분노의 포스팅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공소시효 기간도 확인해보세요

 


공소시효란?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합니다

범죄 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기간

경과에 의해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별권이

소멸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소 =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효 =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죠

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었는지

귓방맹이 날리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1. 기망행위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속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사실관계에 있어

묵시한 경우에도 사기죄에 포함됩니다


2. 재산상 이익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보고 제 3자가

이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이

성립되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에게 현실적 손해가 아니라도

성립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고의성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부도 사기죄 성립요건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내가 1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일부러 남을 속여서 100만원을 취득후

갚지않고 잠수타거나 도주하면 사기죄고

내가 100만원을 빌릴 당시에는 진짜로

갚을 능력이 됐지만 예상치못하게

사업이 잘못되는 등 현실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게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억 미만의 1회성 범죄라면 벌금형 정도로 그치지만

사기로인해 피해받은 사람이 다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 )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사기죄로 인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2007년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며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입니다


추가로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입니다


사기죄 합의

사기죄를 합의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죄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손해 및 피해범위를

정확히 산정해서 합의금액을 제시해야하거든요


사기죄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패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확히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와 민사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기의 개념은 다소 포괄적이나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사기행위의 경우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관련된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고 민사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사기죄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