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이래도 몰라요?

뉴스보면 하루에 한번은 꼭 듣게되는 구속기소가 뭔지 설명해드립니다




인터넷 잠깐 검색해봤는데요

진짜 어렵게 구속기소에 관해서 적어놓더군요

그리고 제일 웃긴건 관련 분야에 일하는분들

상업적인 글입니다.


정보글인줄 감사하게 쭉쭉 읽다보면

맨 아랫쪽에 자기 얼굴 간판나오고

결국엔 이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란거더군요


제 블로그는 그런거 일절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단어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구속이란 단어부터 보죠

구속이란 말이 뭐에요

"연인사이에 날 좀 구속하지 마!"

이런말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다가 가두거나

외부 창고에 가두거나

이런게 구속이에요


커플사이에는 이렇게 장소가 여러군데지만

나라에서 범죄자를 가둘곳이 어딜까요?


바로 구치소 (감옥)이 되겠죠

여기다 가두는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구속기소가 뭔지 이해가죠

바로 그다음 단어로 넘어갈께요




기소는 앞에 기는 우선 제기한다는걸로 이애하면 됩니다

뭘 제기하냐. 뒤에 소를 제기하는건데

이게 보통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가 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정도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보충하자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구속기소가 뭔지 합쳐보면 답나오죠?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걸 뜻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구치소에 갇힌걸

또 본인들 유식한척 자랑하려고

구금이란 표현을 쓰더군요


말좀 쉽게 쓰면 좀 좋나요

한자가 침법해 우리나라 글들이 문란해진건가

중국 잔재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구속기소란 단어적 정의는 알았으니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가죠

근데, 이사람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학교드나들듯 병원 드나들듯

자유롭게 시간 정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겠죠?


범죄자 중에서도

별거 아닌걸로 경찰에 잡히거나

사기건으로 얘기가 오고가는중이면

함부로 구치소에 넣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악질 범죄자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바깥으로 돌게하면

계속해서 끔찍한 일 벌이고 다니겠죠?


이런놈들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짱박아둬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거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자가 살 집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서 구속기소를 하는거죠



그치만 아무때나 법원이 그러라고 하진 않습니다

구속해도 될만큼 아주 중대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를 판단하죠


말은 이런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빽있으면요. 구치소에 안들어갑니다


집에서 편하게 티비보고 인터넷하고 놀다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면 그제서야

세후하고 머리감고 옷 주섬주섬

걸쳐입고 집앞 마트가듯 다녀오죠


티비에 거물급 재벌한번 보세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나오잖아요


돈 없고 빽없으면

찍소리 못하고 잡혀들어갑니다

설령 내가 죄가 없더라도

없던 누명까지 씌워지기도 하구요



우리나라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Y군 안들어가고 S군 천하태평하게 잘사는거 보세요

경제계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사천리. 5G 스피드로 일처리됩니다




구속기소 절차가 불편한데

이것도 원터치 클리어하듯

구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하는거지

당연한건데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참고로 구속기간은 형법에 의하면 3개월이라고 합니다

2번 더 연장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원칙이 어렇구요

진짜 악질에다가 조사기간이 오래걸릴것 같다하면

최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봐야 총 1년 미만이지만요


답답한 이론적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이번엔 실생활에서 겪고있는 문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잡힌 형제사연입니다

일단 2건이나 잡혀있고 피해액이 3,500만원이나 되네요

나이가 많지않은 어린 친구가 했다고 하네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기쳐서 돈 뜯어내는거라 사기죄죠

이걸로 구속 기소된걸로 보이는데요

초범이고 합의가 된 상태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답변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보시죠

사전영장이 받아들여져 실질심사를 받는건지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글이네요


구속기소 의견이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회사 대표가 공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관계임에도 형사고발을 생각할정도면 심각하네요

물적/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셨겠네요

이혼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사고발하고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원하는 이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밌는점은 고발 취하를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면 배우자는 형사처벌로

콩밥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큰 금액인듯 한데요

아무런 말도없이 공금에 손대는 나쁜것들은

그만큼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