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30초만에 바로알기

인생을 살다보면 명예훼손죄로 성립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인이 했던 말이나 글로인해 죄를 받게되는지 궁금할때가 있다

장난이든 진심이든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되는말

오늘 명예훼손죄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자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더 주의해주세요

우리가 평소 아는 사이에서 흔히 행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친한친구사이라면 별탈이 없겠지만

A와 B씨의 관계가 좋지않은 사이에서

전하는 말과 글은 얘기가 다르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실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 쟁점을 문제삼아 다각도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가 있구요

피의자가 적시한 (알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형법 제 30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이 보다 무거워질 수 있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없던일을 지어서 발설하고 다닐경우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단겁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형량자체도 낮아질 수 있구요

사실 적시의 공익성만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무죄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낼지가 관건입니다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당신A가 B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당했을지언정 이게 죄가 되는지알고

저지른건지 아니면 모르고 한건지 또한

법의 처분을 받는데 참고가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 적시한 내용이

허위한 사실을 범행당시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도

만약!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는거죠



내가 말한 사실이 진짜다. 아니다도 중요하고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퍼트리고 다녔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괘씸한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을 험담할 일이 발생한다면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을 둔 팩트로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봐도

고의성이 없어보이도록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명예라는 말과 훼손이란죄 명목을

유명을 비방하고 헐뜻는것에만 국한됐는데요


요즘은 가까운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사장과 직원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일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누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꺼야. 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죄를 받게하기가 쉽지않은걸 알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성이 인정되야함

회사 내에서 기획부서에 일한다고 했을때

그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는 내용으론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공성이란 말은 자신이 속한 조직 밖으로 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지죠

"김철수씨 어제 팬티 안입고 왔대요" 라는 말을

같은 부서사람들 사이에서 한걸로는 안걸립니다


대신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가서 말하면 걸리죠



2. 사실의 적시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인의 명예가 정말로 훼손되었는가?를 따져볼 수 있을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지 아닌지가 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지 김철수씨는 어제 속옷을 안입고 온거 같아요? 라는 말정도는

구체적이지않고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3. 험담하려는 사람의 이름/나이/성별을 안밝히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그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말하진 않더라도

그사람의 주위사정을 고려해볼때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는건지 알정도로 표현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되면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거짓)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구요


벌금안물으려면 법적대응은 서두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