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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하루뉴스군 2019. 8. 12.

이번시간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서 병원가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중에는 모기업 회장님처럼 병원비 걱정이 없지만

저같은 일반서민들은 진료비가 없어서 난감해하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분께

의료보장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하여 부상,질병,출산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받을 대상을 말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2종 보단 1종이 더많은 의료지원 혜택을 얻게됩니다



의료급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 치료가 곤란한 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입니다

(이재민,입양아동,국가유공자 등)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근로가 곤란한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로부터 월급을 받는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안내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행려환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위에 안내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속한다면

관할 소재재의 시군구청으로 방문 후

실무담당자를 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

2종 수급권장리 경우엔 2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비는 전액면제입니다

심지어는 MRI,CP,PET 등 특수촬영금액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종합병원,지정병원 등

발생한 의료비의 약 10%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이떄, 위에서 언급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천원 미만일경우만 직접 지불하면 되구요

정말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죠


지원절차 안내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거칩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병의원등 진료를 받을떄 의료급여증 제시로

진료비 면제부터 감면혜택까지 받게됩니다


어려운내용은 아니지만

잘모르겠다면 아래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 실생활 질의응답 ★


아버지께서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이며 5일째 입원중입니다

2종 환자일경우 본인입원비의 10%만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의아합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과 비적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적용해서 처리됩니다


비용이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비적용 부분의 금액이 크기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뭔지 알아봤습니다

약간이나마 도움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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