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이번에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여러분들과 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는 지나치지 마시고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똑같은 내용의 글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와 2차에 걸쳐서 소상공인 신속지급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분들의 대다수는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및 플러스까지 모두 받으신 분들이였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말고도 할 것없이 대충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는게 상당히 분통을 터트리게 만듭니다.
열받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랍시고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통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제출서류가 있긴 하지만 정말로 준비해서 주면 그대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얘기죠. 100명이 도전하면 그중에서 통과되는 사람이 10명 안팎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 한번 해봅시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담당자를 설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2천만원까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진행됐는지 역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기존과 비교하면서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대상자격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중에 1가지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들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심사해서 지원금을 줄지 말지 판단한다는 말이죠.
⭕ 유형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
⭕ 유형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
⭕ 유형3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유형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이글도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10월달 손실보상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부담 줄이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희망회복자금.kr로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 필요
- 기간 : 2021. 9. 30. (목) ~ 10. 29. (금)
⭕ 온라인 신청 불가자 : 콜센터 사전예약 신청 후 방문(소진공북부센터) 신청
- 기간 : 10. 18. (월) ~ 10. 29. (금) *예약은 10.15.(금) 09시부터 가능
- 사전예약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콜센터(☎1899-8300/09시~18시)만 가능
* 사전예약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불가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는 지자체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문의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 평일 09~18시)
-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 평일 09~20시) ,
-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반(☎ 02-2127-5239 ~ 43)
주의사항
소상공인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제 어느정도에 지원금 지급대상자라고 통보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대략적으로는 10월 ~ 11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나 확인지급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위임장 서류정리
희망회복자금 제출서류
4가지 유형에 따른 필수서류들이 제각각 입니다. 대부분은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사항들은 위의 표에서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폐업사실 증명원 온라인 발급하기
⭕ 부가세 제출서류 발급하기
홈택스 들어가면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면 크게 어려운게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거나 본인의 핸드폰으로 카카오 전자지갑 인증서로 간편인증 후 홈택스 로그인하면 끝입니다. 이글을 통해 한분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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