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신청대상 총정리
가장 기다려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신청대상에 관한 소식을 알기쉽게 총정리 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방역지원금 3종 패키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희망회복자금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지만 10월부터는 드디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보다 가시화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액 제도 보완책이 시행됩니다.
✔ 2022년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 신청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 지급금액 : 업체당 500만원
이미 손실이 발생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드립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대상자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드립니다.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정확히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코로나19 당시에 장사를 하지말라고 직접적인 제한을 당한 업종들이 대상입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장님들 본인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일부를 제한당해 경영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분들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몸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아픈 나날을 보내셨을텐데요. 10월달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업 손실보상제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 @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면 위로 가세요.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덧붙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유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의 특징은 개별적으로 업체당 피해액을 고려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넘어서 오늘날 희망회복자금까지는 일차원적인 지원이였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고충을 반영해서 손실비례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점 장사를 하는 A와 B씨가 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출 1천만원 찍다가 현재는 월에 5백만원으로 떨어진 A씨와 매출 4백만원 찍다가 월 2백만원 찍는 분이 동일한 피해보상액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면 개별적으로 맞춤형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기
2. 일일 영업매출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날짜를 곱하기
3.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이란 개념을 곱하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80%라는 보상비율 정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60~80%로 업종별로 나누기로 했으나 80%까지 통일한 것입니다.
- 집합/영업금지 : 80%를 적용
80%를 적용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손해를 입게된 손실의 80% 정도를 정부에서 메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지자체별 손실보상안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 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원래는 소기업은 없었지만 마지막 최종결정 단계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도 똑같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0월 8일에 시행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대화로 결정되긴 했으나 보상비율을 100%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후 논의는 있을지 몰라도 정해진 바는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0만원 ~ 1억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4가지 추가 요구안
1.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하기
2.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하기
3.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하기
4.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성 대립으로 10월 8일날 시행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이 최종이지 이후로 2,3번은 더 말을 나눠서 보안점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레짐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열려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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