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시리즈 5번째 글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선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과정을 PC와 모바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기준으로 2020년 귀속연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서류와 자녀나이 등 궁금한 모든 정보를 소개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따라오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가족들에 대한 공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과 추가공제가 붙으며 기본으로 들어가려면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먹고자고 생활하는 가족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면 취학이나 요양 등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1. 기본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 장애인은 1명당 연간 200만원

3.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명당 연 100만원

4.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여성 연 50만원

5.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입양자 부양시 연 100만원

 

PC에서 부양가족 연말정산 등록하기

 

설명하는 내용의 전제는 직장다니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인적공제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진행하는게 아니라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세요. 우선은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1. 조회/발급 > 연말정산의 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으로 갑니다.

 

3. 자료 조회자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분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면 되며 자료 제공자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번호 및 관계랑 동의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 두분 중 1명만 하는게 아니라 각각 처리해야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인증서로 처리하면 그대로 등록은 끝이납니다.

 

13월의 월급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고 싶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때려넣는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밀어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크게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글에 여러가지 비밀정보랑 꿀팁을 녹여냈으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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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총 4부까지 있지만 3개 정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10분 정도만 공부하고 50만원 이상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PC가 아닌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용할분들을 위한 모바일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스마트폰 손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손에서 이뤄지는 홈택스라는 명칭인가 봅니다. 구글스토어에는 이런 앱도 있습니다. 설치수가 1,000만이 넘어갈 정도로 대히트 앱입니다. 아니 히트라고 말하기도 애매한게 이건 어차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보니 어쩔 수 없긴 하네요.

입소문을 내주는 이들은 24,933건이나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Korea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살 이상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일명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아래에 보이는 대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아래보면 연말정산서비스를 눌러줍니다.

 

3. 하위메뉴로 제공동의 신청/취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클릭합니다.

 

4.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그리고 여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자 (소득자의 부양가족)란에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료조회자(소득자)에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 자녀의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PC랑 모바일이랑 똑같이 구성을 갖춰야하거늘 다르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딱히 어려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만드는건 우리의 마음 뿐이죠. 그림 보면서 따라하면 금방 처리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소요해서 돌려받는 액수를 몇배는 더 늘릴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제액이 적은것도 꽤나 크게 들어가니까 무조건 해야죠.

 

신축년 새해를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된 2021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설명드린걸 잘 활용해서 많이 이득 보시길 바라마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