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회사원들은 13월

보너스를 절대 잡으세요

환급받을분 따라오세요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달라진점 등과

내가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따른 세금차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

가리켜서 말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1년동안

내가 받은 월급여액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게되죠


그리고 이맘때즘이면

연말정산이라는걸 통해

내가 그동안 훨씬더많이

세금을 낸건지 아닌건지

따져보고 만약 더냈다면

환급해주거나 덜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라고해요


따라서

이거 한다고 무조건

13월 보너스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마이너스 달이되죠


연말정산 5단계



1. 올해 받은 근로소득중

과세대상을 계산해보기


2. 소득공제 항목 제하기


3. 세액공제 항목 제하기


4. 계산액과 실금액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5. 금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람에 대해서 150만원

인적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는걸 정해놓습니다.


내 급여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동일해요


중요한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50만원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단겁니다


단, 이건 무조건은

아니구요. 두 대상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경우나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신용카드 쓰라는말이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해야함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죠


별거아닌 소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해놓지않으면

연말정산 의미가 없어져요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

혹은 전통시장 이용 또한

국세청에서 세금감면으로

적극지정해놓고 있으므로

자가용보단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게 좀더 현명하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소득 - 소득공제에서

나온 산출세액을 기준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우리가 실제로 내야만할

세금 아니면 돌려받아야

마땅한 세금액이 나오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월세,자녀,의료비 등의

자료가 있다면 챙기세요


내가 과자 사먹는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위에 정해진 항목만이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

4월~7월은 공제율 80%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로 늘리고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주택을

조건완화 하기로 했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를 늘리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꼭 기억할것




내가 사용한 모든금액이

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정해진 한도내에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10월 개정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330만원


7천 ~ 1억2천만원

250만원 ->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230만원

공제한도를 30만원은

더 늘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전통시장 소비액

2. 대중교통 소비액

3. 문화목적 소비액


등은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따라서 1인당 소득공제

최대로 630만원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세액공제 소득공제 정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번

다시 숙지해서 내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