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하기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제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현금사용이 월등히 많았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시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한도를

꽤 높은 비율로 받게되다보니 너도나도 결제방식을 바꿨죠

본문에서 2019 연말정산 할때 카드공제 한도를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 카드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근로자 제외)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연간 합계액 중

(국외 사용액 제외)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때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뭔지 모르시겠다구요?



연말정산이란 진실 읽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대중교통 이용액, 전통시장 이용액, 책,공연관련 결제한 내역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현금거래사실을 확인한걸로 포함)

3. 연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한 댓가로 지급하는 금액

4.. 기명식 선불카드, 선불전자 지급수단, 직불카드 사용한 댓가로 지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금액


1.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30%

3.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x 40%

4.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1-2-3) x 30%

5.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1-2-3-4) x 1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 한도끝도 없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제한합니다 )


예를 들자면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문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어도

소득공제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구매,신차구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모든금액 등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어떤 카드를 사용했으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가드는 15% 적용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 적용




예를들어 동일한 3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도

체크카드는 100만원만 쓰면 그만이지만

신용카드로는 200만원을 써야하는거죠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계산하는건

너무 복잡하고 이해도 안가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분들이라면 3가지만 아세요

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하는것

2. 문화생활할때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3. 되도록 결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기

이렇게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작년에 비해 

더많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 자주묻는 질문


연봉이 세전 4,000만원이면

카드를 얼마까지 쓰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쓴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신용카드로 1,200만원 쓰고

체크+현금영수증 1,000정도 쓰면 공제한도까지 쓴건가요?

아니면 얼마나 더 써야 공제한도를 맞출 수 있는건가요?


답변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등고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싶어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tip) 전통지상 사용분,대중교통이용료,문화비 등은

소득공제 한도액에 각각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총 급여가 4,50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 3개를 사용중이며

1,314만원 + 1,507만원 + 482만원

체크카드는 556만원 + 현금영수증 1,522만원

이렇게 사용한 상태인데요.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밖의 소득공제' 칸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322만원 정도밖에 안떠요ㅠ

작년엔 적게 쓰고 많이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은건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을 해봤는데

뭔가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2)

전체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으나

소득공제 적용액이 322만원이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연봉의 25%에서 신카 15% 체크/현금 30% 적용되지만

기본한도 300이고 이런저런 특례로 더 올라가거든요

본인은 신카로만 3천만원을 넘게 쓰셨으니

한도 꽉 채워서 따져보면 322만원이 맞는거죠


이상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계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