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 수급자격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에 관한 검색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없이 최대 수급액이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장애인연금을 받은 분들은 2023년 장애인 수급자격과 금액 인상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리라 생각하여 글을 정리합니다.
장애인연금 뜻과 의미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자 취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023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매년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합계(사업소득, 이자, 연금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배우자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자동차, 회원권, 재산가액
위의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2023년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는 2017년 ~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선정액 기준표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시는 것처럼 2019~2021년까지 동결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도 동결과 인상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에 따른 규칙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122만원이고 부부가는 195.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3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2023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달이 되기 전 1달 전부터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인이 되면 정보화교육,운전교육,자립생활지원,고용장려금지급,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받게 됩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고자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이 다양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권덕철은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과 생활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분야예산 책정도 2022년 대비 3,897억원으로 10.5%를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활도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농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했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미지원 사각지대 또한 확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정부가 6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40%로 제한하게 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의사가 있는 사회 기업을 선출해 주거, 돌봄, 취업까지 연계한다고 합니다.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 수급자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더 많은 소식들은 차츰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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