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직촉진수당 월 9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2024년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나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기존 직원이 정년을 넘겨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커집니다. 내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 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23년 8월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말입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도입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구직촉진수당 대상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60%(월 266만 원·2023년 3인 가구 기준)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월 50만 원(6개월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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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안

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참여자에게 6개월간 가족 1명당(최대 4명) 10만 원씩 더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가구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매달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조기취업수당 혜택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참여 후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50만∼125만 원)를 받게 됩니다.

 

고용지원금 축소

각종 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축소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휴직시킬 때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22년 5981억 원에서 2023년에 197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9952억 원이 편성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잔여사업분 229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금이 5만∼10만 원씩 늘어닙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3.1%(공공기관 3.6%)를 넘는 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현재 성별과 중증·경증에 따라 매달 30만∼8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35만∼90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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