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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금식 검사항목

하루뉴스군 2022. 1. 3.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판단해야할 사항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금식 검사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란 시간동안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다면 육체와 정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용없이 그냥 해드립니다.

 

건강검진의 취지

국민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자 건강검진을 2023년에도 어김없이 시행합니다. 문제는 노년층에 비해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검진을 꺼려하고 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경향이 많은 듯 싶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능에서라도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질병을 조기에 잡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릴 피요가 있습니다.

 

2021년 국가 건강검진 연장

코로나19 추가 업무로 병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이뤄진 것을 감안해서 국가건강검진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의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월차를 내서라도 병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홀수 대상자라도 올해 받을 수 있으니 염려마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3년도는 홀수 숫자인 해인만큼 홀수 연도의 출생자가 대상자 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4년 생일이라면 생년의 끝자리가 4의 짝수라서 2023년 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내고 있는 국민들은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나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디 병원에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로 가면 됩니다.

 

▶ 2023 국가검진검진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이쪽으로 들어간다음 본문 속 안내와 절차를 따라주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지역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짞수연도 출생자(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과 사무직 대상자 중 2023년 대상인 분들이 병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세번째에 위치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하면 됩니다. 개인과 사업장에 따라서 간단한 인증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검사항목

1. 진찰 및 상담

2. 신체측정

3. 시력, 청력검사

4. 혈압측정

5. 흉부 방사선 검사

6. 혈액검사

7. 요검사

8. 구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있거나 추가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라면 별도의 검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 암 검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주기)

- 폐암 :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주기)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 사망원인에서 빠지지 않는 병명인 암에 대한 검진을 연령별로 시행중입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무료항목을 피를 뽑거나 소변검사 또는 엑스레이 정도만을 찍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CT를 찍거나 MRI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전날 기준으로 밤 9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만일 다음날 저녁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당일 기준으로 아침과 점심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최소 8시간 이상은 공복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탕이나 젤리나 녹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 차도 커피도 드시면 안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검강검진 금식 항목에 물이 포함될까? 하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혈당이나 혈압에 물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도 섭취하면 안됩니다. 목이 마를 수는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참아야만 올바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금식 검사항목을 알려드린 만큼 한해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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