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홈페이지
제대로 홈피안내도 하지않고 2021 청년 주거급여 이야기를 하는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적습니다. 정부정책에 관해서 장난을 칠게 있고 안할게 있는겁니다.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30세 미만 청년은 주거 지원금 받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임차료 보조 뿐 아니라 주택개보수를 위해 좀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만큼 주거지원 대상확인부터 해보세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갈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하단에 표기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다음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들만 알고있어도 돈 버는 길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뜻과 의미
학업과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살고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는 많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죠.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원룸이나 투룸 혹은 쓰리룸 등 어디든 생활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리해서 살고있는 것으로 자격은 충분합니다.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대상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주소지가 다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아래글 참조바랍니다.
대상자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면 됩니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따로 인정한다면 예외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시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각 광역시 단위로 혹은 특별자치시 내에서 동일하게 있는걸로 확인된다면 청소년 주거지원이 어렵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리미트(limit)를 설정해놓고 이정도 금액수준에서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1인 : 310,000원
2인 : 348,000원
3인 : 414,000원
4인 : 480,000원
5인 : 497,000원
6인 : 588,000원
예를 들자면 이십대 청년자녀 1명과 서울에서 부모님(2명)이 거주하면 매달 21만 7천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는 광주 등 4급지에 산다면 183,000원을 받고 자녀는 1인 가구 1급지 적용을 받아서 31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홈페이지
맞춤형 청년 주거급여 받으세요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 신청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
3.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방문 프로세서 요약
1.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불편하다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2. 접수한 시/군/구청 관계자가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3. 상황에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결정을 하고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집 수선안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기부담분과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기준취지에 맞춰서 적용됩니다.울,대전,대구,부산,광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홈페이지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저소득층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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