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아는만큼 보이는 소득이 있는 자녀의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따로하는 것은 비롯해서 어떻게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 만큼 주변 동료에 비해 적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보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내가 지금까지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어느정도까지 환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총급여액 - (총 급여액 3%)] x 15% (난임시술은 20%를 적용)
산수를 싫어하는 저로써도 이해할 만큼 간단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3%를 넘어가야만 해당 항목은 공제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료보다 1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아래글은 꼭 읽어보세요▼
예시로 접근하기
연봉이 4,000만원인 상황에서 500만원이 병원비로 나갔다면 4,000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500 - 120 = 380만원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말은 즉 120만원 미만으로 의료와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단 뜻입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난임수술과 관련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감안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제대상의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나 조회부터 해보세요. 평균 135만원 환급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환급금 받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
표로 정리한만큼 이해가 더욱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파서 지불했던 부분에 한해서는 왠만한건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든 한의원 간 거랑 치과가서 스케일링 받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값은 물론이거니와 시력 보호용 렌즈도 1인당 50만원 한도로 됩니다. 휠체어라든지 목발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비롯해 보청기나 산후조리원도 200만원까지는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뭘 하는것보다는 소득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1명에게 몰빵으로 넘겨주는 방식을 선택하면 보다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족들도 있고 결혼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소득이 있는 형,누나,동생 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도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애당초 1년치 급여가 그리 크지 않는분들이거나 병원 간 일이 별로 없을 경우 등 지출액이 크지않다면 굳이 따로따로 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가족이라는 커넥션을 이용해서 공제받아서 가장 유리할만한 1명에게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로 배워보기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께서 질문자를 배우자공제 및 기타 소득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써 질문자분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어갈 경우라면 의료비 결제를 한 이후에 의료비를 몰아주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질문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남편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산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30대 후반의 오빠가 아파서 나갈 금액을 대신 지불한 경우라면 오빠 의료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미제출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때 추가로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1. 부부 사이에는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통해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분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관계로 인적공제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내분껄 남편에게 합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는 사업자라서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의료비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부모님껀 남편이 받고 남편모(시어머님)껄 와이프가 받는 방법으로 합쳐서 처리가능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할 때 와이프의 의료비 부분에 난임이 표시되어 출력되면 그걸로 증빙가능합니다.
직장인의 또하나의 월급받기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서 잘 모른다면 회사에서 잘 아는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게 현명합니다. 그들과 나는 적이 아닙니다. 서로간 지식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두가 잘되면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과자나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면서 가볍게 물어보면 세무,회계쪽으로 박학다식한 1~2명 정도는 기분좋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독학으로 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2~3번 해보면 이해가 조금은 되지만 모르는 머리로 괜히 시간쓰면서 골치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써 또하나의 월급을 받으려고 하루에 세시간 정도 공부하고 안되면 주변에 SOS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이해한걸로 판단하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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