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2021년도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제 글보다 더 쉽게 안내하는 글은 없습니다.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내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생활을 아무리 열심히하는 회사원일지라도 면접 당시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초심과는 달리 길어야 1~2년 일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연말이면 늘 시행하는 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글은 회사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거나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은 분들의 경우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인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때 알아야할 핵심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1.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

 

2. 퇴사 후 미취업 상태로 쉬고 있다.

 

각각의 구분점을 명확히 머릿속에 갖고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알면 처리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설명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미취업 상태인 경우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12월까지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못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는 1월 ~ 6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이후 시간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공제받을 대상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면 회계나 경리담당자한테 얘기만 하면 처리가 바로 되지만 이제는 백수 신세로 집에만 있는 상황이라 누가 내 연말소득 정산신고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2020년 1월 ~ 6월까지 정직원으로 일한 내역이 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글로 설명드렸으니 아랫글로 대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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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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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직장인 재취업한 경우

능력이 좋다보니 A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점으로 바로 며칠 안되서 새로운 B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서류를 일일이 다 준비해서 처리를 했지만 국세청으로 모든 월급여 납부내역이 들어갑니다.

 

회사에 각 회계경리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그런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월급내역을 있는 그대로 세무신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온라인 상에 존재하면 그걸 가지고 일사천리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관련 내역이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A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달라고 한 후 새롭게 출근중인 B회사에 제출하면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의 소득분을 합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간에 미취업 상태의 공백이 있는 경우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통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때 반영된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중간에 내가 쉬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벌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번게 있어야 여기서 나라가 세금을 떼어가든 말든 할 테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2020년도에 중도 퇴사하고 2021년 1월달 중 아무날이나 새로운 직장에 출근중이라면 5월달 종소세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의 기준이 매해 12월 31일날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취업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해 신고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토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요약편

 

국세청 홈택스라는 편리한 세무신고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도 혼자서 어렵지않게 세금관련된 일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안으로 들어가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2. 매일 오전 6시 ~ 24시까지 이용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합니다.

 

3.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급여선택 > 공제 선택 등 항목을 보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마무리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 6월 1일까지는 모든걸 마무리해야 불성실가산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걸로 나라에서 받을 여러가지 지원도 못받을 수 있는만큼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종합편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작하는 달의 급여 수령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할때 정산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제출을 못했다면 직장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처리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은다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분들이라면 기본항목만 적용해 정산이 이뤄지므로 양쪽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회사에는 위 영수증만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의 연말정산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았다가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5월달 정기신고를 놓친다면 6월이든 7월이든 시간 지나서 경정청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본인이 재직한 기간동안 납부한 월세내역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자료를 준비하시면 공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모두 제출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직장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합계로 들어가는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각 개인별 어떤 실수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 찾아서 5월에 모든 소득을 총합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더이상 궁금증이 없을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작성한 만큼 13월에 기분좋은 날을 맞이함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