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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하루뉴스군 2021. 2. 24.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50인 미만 회사의 무급휴직자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힘든 시기에 유급도 아니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집에서 쉬는 직장인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라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한달 50만원씩 3달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이를 가리켜 정식명칭은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자 시행하는 대책이니 얼릉 알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150억원(시비로 전액충당)을 일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직장인)에게 주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까지 하단에 따로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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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면 대상에 속합니다.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단, 1번하면 다음에 또다시 할 수는 없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 무급으로 쉬는 경우라면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지원금 예산이 초과된다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받아서 워드(word)나 한글로 타자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지원신청서.hwp
0.02MB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이메일, FAX, 우편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접수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는 아래 자치구별 접수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회사가 어디 자치구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방문할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다면 위 문의처를 확인해서 물어보는게 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진 각 시도별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뭘 준다고해도 신청률이 20~30% 밖에 되질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대신 접수받는 대행서비스도 한다고 하니 회사에 요청해서 단체로 접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함부로 내치기는 어렵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끔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나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으로 조금만 더 버티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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