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신청
재산세 감면 신청
지역별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과 상관없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깍아주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절세는 곧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정부지원금 받는 것만큼 혜택이 좋으니 꼭 해보세요.
코로나 재산세 감면 신청
상가 임대료 계산법을 고려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둘 넘어가는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사가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라도 상가를 운영중인 임대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임대료 낮춰주고 본인은 재산세를 감면받아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임대료를 얼만큼 금액으로 낮춰줬는지에 따라서 임대인이 얻는 감면가산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글 참고부탁드립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필요한 서류니 받으세요.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총 3군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은 수원시에서 진행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1.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2.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깍아줍니다.
지원내용
1. 1차지원 : 2020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인하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2020년도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낮춰줍니다.
2. 2차지원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다면 2021년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깍아줍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제외됩니다.
감면 접수기간
1. 2020년도 : 2021년 2월 5일 ~ 21년 5월 31일까지
2. 2021년도 : 2022년 1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이때 갖춰야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감면율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주택 등 임대료를 인하한 모든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으로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임대를 내놓은 분들이 월세를 깍아줄때만 해당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읽어봐도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주저말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광주시 2021년 건축, 토지 지방세 감면
경기도 광주시도 수원시에 뒤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세일 기준(21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 부가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7월 ~ 21년 6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전년 대비 5배까지 감면율을 적용시켜 줍니다.
1년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3단계 차등으로 감면을 적용시킵니다. 경감세액 총액이 인하액을 초과한다면 한도 내 감면을 제한시킵니다.
광주시 세액감면 신청절차
경기도 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총 3가지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서포트하려는 정책입니다. 정식명칭은 2021년도 착한임대인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입니다.
제출서류 중 신청서는 올려놓을테니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바이러스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한 건물주가 이번 혜택의 대상자입니다. 재산세 전액 또는 임대료 인하 중 작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라면 과세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오십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현장으로 방문접수도 병행합니다.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은 신청제외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 10명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유흥주점, 퇴폐업소 또는 직계존비속 등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가족간 형성된 것이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증은 일자리경제과로 물어보면 쉽게 풀릴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일자에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항목은 6개월 이상 존재한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입니다.
좋은 싫든지간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하라는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착한 임대인이란 호칭을 붙여주는 캠페인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선뜻 월세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도 나라에서 세금을 빌미로 당근을 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분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리면 급작스럽게 늘지는 않더라도 차츰차츰 참여하는 건물주 분들이 늘어나리라 예상합니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1명이라도 이런게 있다는걸 인지했다면 그걸로 저의 노력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충전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0) | 2021.02.27 |
---|---|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정리 (0) | 2021.02.26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0) | 2021.02.24 |
국가 보조금 24 총정리 (0) | 2021.02.23 |
국민은행 동전교환기 지점 찾기 (0) | 2021.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