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대상자 서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대상자 서류

 

글로만 적혀있어서 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4월 26일부터 영업제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과정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속지원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정부지원금 알아보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검토대상자

지금까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해도 막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나온 분들은 해보세요. 소상공인만 가능한게 아니라 소기업까지도 됩니다. 전보다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해당되는 사업체 모두에게 이득되는 일입니다.

서류 올려드리니 받으세요


버팀목자금_플러스_확인지급_공고문FN.pdf
0.30MB

자세한건 공고문 파일을 참조!

 

지원요건 상세안내

1. 지급대상자는 맞지만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업체는 이번 확인지급검토에 들어갑니다. 4월 26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자의 본인계좌 압류로 받고싶어도 못받았던 경우에도 이번 시기부터는 접수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수령해야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달이란 기간동안 못받고 발만 동동 굴러야했던 분들의 노고가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나 비영리 단체 등은 추가자료 제출로 확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는건 아니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도 가능합니다.

 

4. 이미 지난달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지만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다보니 새로운걸 추가 또는 기존의 것을 변경할 때도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1. 1개월 이내에 새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합니다. 아래 과정을 통해 쉽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이글을 읽어보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노하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노하우 법인,영문,홈택스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사업을 쉬지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확인하

inforssi.tistory.com

 

2. 예약 후 방문할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이나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규신청 제출서류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체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체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표로 보면 어떤건지 헷갈릴 수 있으나 오른쪽 끝에 보이는 제출서류만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함을 알고계시면 됩니다. 방문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보니 문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1.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청

 

2. 증빙서류를 검증하기 (소진공)

 

3. 검증 완료건에 한해 지원확정 및 이체 (소진공)

 

4.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및 재심의 후 결과통보

 

소상공인 확인지급 온라인신청 기간

4월 26일 ~ 5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약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대상자분들은 필히 움직임을 보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윗분들 다 받는 상황에서 나만 못받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제라도 움직여서 내밥그릇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미덕을 보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알아서 처음부터 잘됐다면 불편할 일도 없을텐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뭘 수고스럽게 챙겨야하는지 귀찮은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길테니 희망을 걸어봅시다.

 

유의해야할 3가지 사항

1. 제출된 서류 등은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2.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복,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3.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착실하게 이행한 사업체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나 그외 프리랜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기업은 20년 기준으로 10억원 ~ 120억원 이하까지의 매출액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만큼 접수라도 해보면 되는 분들이 꽤 있을거라고 봅니다.

 

휴폐업 신고를 떠나 19년과 20년 연매출액이 0원이라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사업체는 대상자격이 없다고 간주하니 참고바랍니다.

 

한분이라도 더 알고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대상자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림을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군더더기를 없애고자 이렇게 작성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