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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초간단

하루뉴스군 2021. 5. 3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초간단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가 6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의무화 시킵니다. 나라에서 명확하게 세금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진행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보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과 소급 그리고 6월 시행 및 오피스텔이나 대상지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명확히 알고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글을 적는 것이기 때문이죠. 집값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또다른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여당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이란 기간 이내에 모조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명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로 100만원 이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은 백만원의 과료는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유예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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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뽑고 공동으로 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당사자 모두가 서명과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둘 중 한명이라도 서류를 내면 둘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처리하거나 비대면으로 아래처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 안에 말이죠.

▶ 임대차 온라인 신고처 ◀

https://rtms.molit.go.kr

이렇게 진행되면 세입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를 계약함과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죠. 물론 전입신고의 효력까지 갖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안해도 되는 일을 추가로 2번 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1가지로 통합된 부동산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이 정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석을 만든건 우리들 아닙니까? 좋든 싫든 뿌린 씨앗은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첫면에 올려드린 곳으로 들어가면 보유한 주택 또는 살고있는 곳의 거주지 시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살고있는 곳의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재지 읍명동과 신청인 구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주택임차 신고서 등록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토지 등 모두 동일한 곳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분명히 해서 빈칸의 개인정보란을 채워가면 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란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며 소재지 등은 검색해서 입력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택유형과 임대면적도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5. 전부다 작성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실명확인을 합니다.

 

6. 계약해서 살기로한 날짜가 1년인지 2년인지 등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랑 다르게 온라인에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그런 후 전자서명하고 마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것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첫번째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귀찮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때는 혼자 골머리 썩히지 마시고 위 빨간박스를 참고해 물어보세요.

 

21년 6월 1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은 초간단으로 설명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임대차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면 임대시장은 더욱 빡빡해집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놓으려면 도배, 장판은 물론이며 각종 수리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죠. 여기에 각종 세금부담은 추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과연 1년전이나 2년 전 가격으로 내놓으려 할까요? 이것도 엄연히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한 다는 사람의 심리상 더 많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투명성을 이유로 이래저래 개입을 하게 되면 정작 피해를 입는 건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세입자로 사는 입장이지만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건드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하는 사람을 옥죄고 들어가면 그만큼 시장에는 세입자들의 현재 능력으로 임차할 만한 곳을 찾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건 투표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위기의 한국에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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