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매년 시행중인 복지정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4년도 갑진년에는 건강료율 조정과 차상위 부담경감 특례조항까지 마련해서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6,290원으로 2020년 대비 2.68%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해당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자 기준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에서 30세 미만인 분은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교육급여 신청 조건을 만족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vs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이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돈으로 들어오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나 가스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복지혜택을 요금감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온가족이 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병원비 감면은 물론 약제비까지도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에 아파도 큰 무리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라면 온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본인의 자녀까지만 혜택이 갑니다. 본인과 자녀에 한해서는 건강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은 본인 소득에 따라서 건강료를 내야합니다.

 

신청조건 및 절차

3개월동안 병원 다니면서 통원치료라든지 진료받은 내역과 함꼐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활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되는게 아니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사회복지 주문관이 조사하고 지원대상자가 맞으면 요양급여 내역을 통하고 이에 맞게끔 지원해드립니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치과 치료나 틀니 임플란트 추나요법이나 입원해서 밥먹는 비용 등 모든 병원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이 경감됩니다. 아파서 치료를 미루고 더 큰 병을 얻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가장 서러운게 아파도 말을 하지못하고 참으면서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건 몰라도 해외보다는 이런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의료진들의 수준도 해외에서 인정할 정도로 꽤 높은 편이구요. 복지가 있는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조건에 맞게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는건 없으니 본인이 찾아 먹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0만원씩 6개월까지 780만원을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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