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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하루뉴스군 2021. 3. 1.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축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상반기 접수를 받습니다. 총 3가지 방식으로 접수가능하며 어떻게 하는건지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월) ~ 15일(월)까지 입니다. 총 2주동안 진행되는만큼 회사 소속된 직장인(회사원)이라면 주저말고 바로 가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걸 의미합니다. 직업이 있는 누구라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격요건이 합당하게 들어맞는다면 몇십만원 ~ 몇백만원까지 나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이란?

작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 (7월~12월)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일어나는 소득은 9월에 신청 후 정산 및 환급 또는 환수를 하는 방식이구요.

 

본인이 150~300만원 중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보세요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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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액 및 일정보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기로 할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에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원하는걸로 선택하되 책임은 스스로 지는것임을 명시하는 대목입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3월 1일(삼일절)날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6월이 됩니다. 정기로 하실거라면 5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라면 반기는 불가합니다. 정기신청 5월을 노려보세요.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을 유보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건 굳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사업자는 3월1일~15일날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월급받는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월급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따져서 지급합니다. 본인이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득요건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게 있어야 합니다. 본인만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본인의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에 대한 세무신고를 완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형제 등 가족끼리 하는 사업으로 연결되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는분들은 대상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도 안되고 사업등록이 되있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소득도 배제됩니다.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수준 미만인 경우만 됩니다.

 

1.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반기 지급액 : 15만원 ~ 52만 2천원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반기급액 : 15만원 ~ 91만원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반기액 : 15만원 ~ 105만원

 

쉽게 설명드리면 1년에 위와 같은 금액이니 한달로 따지면 대략 150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자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부채 여부는 계산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 합계를 내봐서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로 줄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ARS로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 8자지에 따라 연락처 및 장려금 받을 계좌를 숫자 키패드로 입력해서 등록하면 끝입니다. 대상자로써 안내문을 받아서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라는 국세청 어플을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들어가서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데스크톱 PC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기에 편리한 방식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과정과 처리까지 3분 정도 소요되는 간략한 일입니다.

 

3. 혹시나 집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집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두번 해보는것도 아니고 이미 몇번 받아보신분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처음이라 할지라도 워낙 등록하는 경로가 단순하고 쉽다보니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모르겠다면 126번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면 카카오톡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한 것도 그렇고 프리나 계약직으로 일한 것도 그렇고 노무를 제공해서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고는 있지만 1년치를 따져도 총소득이 2,000 ~ 3,600만원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150~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만큼 해보세요.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나라에서 절대로 주지않는 금액입니다. 관심을 갖는만큼 복지는 더많이 누릴 수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질문과 답변모음

1. 이번에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에 공무원, 공기업도 포함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문에 언급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2. 2020년 1월 ~ 6월말까지 근무하고 7월초부터 12월 말까지 퇴직상태였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첫번째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기로 하는게 좋은지 하반기로 반기신청을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답변을 드리면 3.3%를 공제후 받는 원천징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기는 불가합니다. 5월 정기를 노려야 하며 반기로 하든 정기로 하든 전체적으로 받는 액수는 동일하니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를 보면 하반기 급여가 아닌 2020년도 상반기 급여만 있었으니 2023년 3월 반기가 아닌 5월달에 정기로 넣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되면 수급자 신청은 안되는 건가요? 제가 청년저축 신청하려고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둘다 될지 안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는 전혀 상관없고 중복으로 둘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둘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이 크게 어려운게 없다보니 금방 글을 마치게 됐네요. 망설이는건 하고나서 후회하는것보다 못합니다. 일단 질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눠서 수정해도 늦지않습니다. 잘모르는건 사람일이니까 하나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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