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월급 정리
조건부 수급자를 알고계셨나요?
자활사업 참여로 자활참여월급을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에 관한
정보가 궁금한분들만 참고하세요
조건부 수급자
일할 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는 분들을 가리켜
조건부 수급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서 일하면
1달~3달 마다 정해진 조건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점검후 자활참여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니 열심히 일해야죠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월급 조건
한부모 입장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 수급자로 들어가는게 맞구요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에 참여해
월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써
활동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해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버는게
더 지혜로운 판단이랍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이정도로 하며 구체적
Q&A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인가구 조건부 수급자 질문
1인 가구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자활 시작한지 3일이라 궁금해요.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월급으로 7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활월급 받으면 생계급여는 더이상 안나오게 되는건가요? 주거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1) 자활월급이 70만원인 경우라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인 512,102원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7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21만원 공제한 나머지 49만원만 소득에 반영합니다. 이때 512,102원과 49만원간의 차액인 약 2만 2천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수도 있고 자활 소득이 70만원을 넘어가면 없을 수도 있어서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자활사업참여에 따른 소득발생과는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 내에만 해당된다면 그대로 주거급여는 지급됩니다.
자활 미참여시 수급권자 탈락 되나요?
조건부 수급자인데요. 자활에 참여안하면 수급권자 탈락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 자체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격이 유지되고 자활참여월급을 지급받는거라서 자활을 안하면 수급권자 자격 취소됩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참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자활참여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한달에 자활참여월급으로 60만원 번다고 치면 5년 동안 수입변동이 없어서 수급자 유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답변2 ) 자활참여기간이 수급자는 기본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활은 종료되고 종료 후에도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생계급여 유지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나 60만원대 월급받는 알바나 직장에 취업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에 월급을 받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하고 월급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생계는 못받고 주거는 소득인정액 범위 안에 드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로 두아이 양육중입니다. 생계수급 + 자활급여 받는것보다 한부모양육수당 + 자활급여가 더 낫겠더군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참여중이라 생계급여를 포기하면 자활참여가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생계만 포기하고 의료,주거,교육,저소득한부모 받는거거든요
답변3) 생계만 포기하고 양육수당으로 변경가능합니다. 구청에서도 생계만 포기하는거라 자활에는 변동없다고 했구요. 구청 자활담당자분께 문의해보세요
조건부 수급자 신청방법 확인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대상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3. 자활사업에 참여
: 대기자순번대로 배치시작
지금까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월급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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