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은?
많은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책중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관련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본인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안하면
자녀 1명당 70만원 받을돈 날려요
6월 이후로 신청하면 90%만 지급
제한이 걸리니까 이글을 보신분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고 하세요
홈텍스로 들어가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거라 정말 간단해요
자녀장려금이란?
아이들을 키우기 쉽지 않은 현실이죠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답니다
☞ 같이보는 글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가구는
홈택스로 접속해서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수령금액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2명을 양육한다면
총 140만원을 자녀들의 장려금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합산한 소득으로 4,000만원이
안되는분들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월 200만원 벌고 부인이
월 200만원 벌면 지급을 못받죠
외벌이로 월 400만원 이상 벌면
이또한도 자녀장려금은 없구요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 5월 1일(금) ~ 6월 1일(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기간이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따로 없어요
단, 기한후 신고가 가능해서 6월 1일
지나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건
가능합니다. 단, 금액이 90% 정도로
감소되니 서두르는걸 추천드립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했다면
9월 말까지 지급함이 원칙이죠
하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분들이 많았기에
8월 중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2020 자녀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6월 2일 ~ 12월 1일 동안에 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정도
지급일이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먼저받고
많이 받는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녀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총 지급액 50%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자만 대상으로 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종소세
신고를 자녀장려금 지급일까지
해야한다는것을 명심해두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실분들은
한글파일을 받아서 해보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서 양식
바이러스와 악성코드가 없는
깨끗한 파일이니 안심하세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자와
국세 체납액이 있는분은 수령액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집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면 받은날
이후로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로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가능하세요
5월 1일 이후로는 자동응답전화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위에
공유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와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 줍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로
210만원에 근로장려금 300만원해서
총 510만원을 연간 지원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눈치보며 일하고 경쟁해서
치열하게 일해도 버는 돈이 많지않고
아이들 교육비에 옷 사입히고 외식좀
몇번하다보면 한달 200~300만원이
지출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자 혜택으로 다가오죠
더알아보고 해야겠다고 미루지말고
생각난김에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수령액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홈택스로 들어가서 체크해보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만들어진 복지 제도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써먹야죠
2020년에 엄마나 아빠가 10분만
관심갖고 시간투자하면 저절로
몇백만원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비싼 외식에
여행도 가고 여름옷이나 겨울옷도
공짜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구요
더 늦지않게 5월 중으로 해보세요
남편과 이혼후 혼자서 양육하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소득이
크지않는 상태면 꼭 타가세요
★ 자주묻는 질문 ★
3인가족 주거급여와 교육수급
친정집에서 친정어머니와 거주
세대주분리,무상임대확인서제출
2015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받았는데, 2020년부터는
친정집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자격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세대주 분리여도 안되는건지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니
부모재산까지 포함한다네요
추가로,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한부모 가정도 가구원 전체
재산까지 다 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이글만 봐서는 본인이 자녀장려금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죠
이럴때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국세청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
상담받으면서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부부라면 두분 중 1명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직접 물어보는게 나아요
기본적인 정보는 온라인으로 보고
특이사항은 좀더 확인해보시는게
문제가 안생기고 흘러가거든요
☞ 알고계셨나요?
위에 소개한 정보만 찾아봐도
받을만한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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