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 됐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알아보기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더 체크하면

본인이 얼마를 내야하는지 이번에

지불할 액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소유중이라면 7월과 9월에 세금

납부를 필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미납부하고 시간 경과시

재산세 가산금 벌금은 3% 로

불어나게되니 늦지말아주세요.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한다면

내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도

편할것입니다. 왜? 2번에 나눠

납부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죠.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 같은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소유

명목으로 7월 세금이 붙고

9월은 토지 세금이 입니다.


둘다 합쳐서 부과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1/2로

나눠서 내게 하는거죠.



재산세로 내라고 나온게

50만원이라면 7월과 9월

각각 25만원씩 고지서가

지급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

~ 31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9월달은 16일~9월 30일까지

기간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은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일반적으로 동산

청구하는 기준이 1월 1일이나

그런데,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월 2일에 주택을

내것으로 만들었다면 재산세

납부는 전 주인이 하는거죠.


납부는 위택스 어플로

들어가면 매우 간편하게

연동되서 얼마 금액을

내라고 액수가 뜹니다.

인증하고 납부하세요.


☞ 자주묻는 질문



저희 아버지 재산세납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납부 기한이 지나 미납인 상태입니다. 납부하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구요. 혹시나 아버지에게 따로 통보가 가는건가요?



담당자가 언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몇달 뒤에도 납부가 안되어있다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정도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처음으로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전세로 거주하는 제가 납부를 하는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과세대상으로 도이ㅓ 있다면 그것은 집주인에게 나온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