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년

하루뉴스군 2020. 2. 6.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년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많이들 궁금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기초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으로도

불리고 있으니 관심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는?


우리나라에는 돈을 많이버는 노인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많죠

젊을때 형성해놓은 자산은 크게 없고 매일같이

지출이 늘어만 가는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되고자

나라에서 기초연금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겁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수급자단독가구는 1,480,000원 이하고

부부가구일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 노령연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수급자1인가구 38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구 6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노령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대상이 됩니다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라면 월 254,760원을 받게되고

저소득수급자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97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기타소득이 있을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동산,권리 그밖에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기타 금품등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경우, 연 0.778% 소득적용

무료임차소득은 39만원이 됩니다. 각 구간마다 금액은

위 표에서 확인가능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구분하고 공제액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등

특별시와 광역시 등은 1억 3,500만원 공제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경상도 안동, 충남 천안 등

중소 도시의 경우 8,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농어촌인 전남 고흥,강원 영월,충북 음성군 등은

7,250만원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동차 소득환산액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여 재산은 어떻게 하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것으로

인정되는 재산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접 기초연금 사이트로 입장해도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바로가기로 가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가구유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단독가구 130만원, 노인부부가구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정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을

각 항목에 맞게 차례대로 입력하면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일반수급자는 월 25만원을 지급받고

저소득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는 38만원,

저속득자는 45만원이하인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분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연금 받는분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분들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초연금액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생활 질문 ★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7세인 아버지가 소득은 없고 전세 2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통장으로 제가 월급드리고 있구요

이럴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역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