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진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입이 줄거나 없다보니 생활하기 어렵죠
국민연금만으로는 숨통을 트일 수 없는 물가오름세로
생활비가 많이드는 이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주택연금 주택가격 및 수령액 조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택연금 정책은 나라보증이라
안심하고 이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민연금 납부로
노후가 보장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매달 30~40만원 받는정도라서
노인 2명이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자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3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3가지 메뉴중에서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순서로 이동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주택연금 수령금액의 조회는 주택소유자 생년월일과
배우자 생년월일.주택구분,시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한국감정원 시세와 KB시세로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마포구>서표동으로만 검색해도 대표 아파트가 나오고
이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선택하면 하단에 시세가 나옵니다
유명 연애인들도 다수 살고있는 메세나 폴리스는
하한가 13억 ~ 상한가 16억 매매가 형성됐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조회
보유한 주택 시세는 9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은 종산,확정기간,대출상황,우대방식으로
총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정액으로 할지
전후후박형으로 할지 등을 선택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9억 주택으로 인출한도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월 170만원이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2인 노인 생활비가 160~200만원임을
감안해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인 셈이네요
확정기간방식은 월지급금과 인출한도 설정이 필수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10~30년) 일정기간만
매달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한번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5억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편의 시설까지
제공하는 별도의 시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KB시세,국토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합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용하며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몫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시 최대인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갖고 있는 70세 부부는 매월 895,000원을 수령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마당에 주택연금으로 받는돈을 선호할지는 모릅니다
2층집이라면 윗집은 주인이 살고 아랫집은 월세주는게 훨 이득이거든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은 시세반영이 늦는듯 합니다
주택연금의 문턱을 60세 -> 55세로 낮추는등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매년 가입자가 늘고있지만 급격하진 않네요
주택연금으로인한 효과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인출한도 계산은?
100세까지 지급받는 월지급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인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전환하는것보다 이득일까?
주택을 매도하면 목돈이 생기고 월세로 사는게
나을지 주택연금이 나을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손해발생?
주택연금 가입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없이
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 소유권을 받아야합니다
저소득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최대 20% 더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집값이 비싸면 매도하고 월세전환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으나 아무것도 신경쓰고 싶지않고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이하 주택 소유자면
맘편하게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사는것도 방법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택과 책임은 당신이 지는것이구요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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