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총정리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의 휴원과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긴급정책 자금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니
본인이 가족돌봄 휴가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 근로자는 가족 질병이나 노령 또는
자녀양육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었죠
유급지원이 아닌 무급으로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기로 변경됐습니다
돌봐야할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양식에 맞춰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하세요
집안에 아픈 노부모나 어린 아이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런글도 있어요
코로나19 피해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표기하니 가족을 사랑한다면 보세요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1.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초지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위 4가지 항목을 보시고 본인이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신청하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받았다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주는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입니다
부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가정 같은 경우
즉,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근로자 1명당 1일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엔
1일 2만원 5천원(50%) 정액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50만원을 가족돌봄휴가로 지원받습니다
최대 지원금 50만원으로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게 어디인가요?
가족돌봄으로 휴가를 1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자부담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
말그대로 지원금일뿐 상환해야하는것도 아니거든요
가족돌봄휴가로 50만원 지원금 받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3월 16일 이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한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만 하면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알았지만 긴급지원에 대한 이해가 안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위에 알려드린 방식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은 코로나 19 상황 종료후
60일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본인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니 귀찮더라도 꼭 하세요
이런거 막상 알아보고 하는데 30분도 안걸리거든요
☞ 부모님 필독글
한푼이라도 줄이고 지원받고 꿋꿋하게 버텨냅시다
★ 자주묻는 질문 ★
자녀돌봄 휴가 대상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으로 자녀의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2011년 8월 생으로
만 8세지만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돌봄휴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 나이 기준으로 8세면 모두 가능하나요?
아님 만 나이 8세, 초등 2학년 이하 모두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근로자에 유리하게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코로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중인데 (무급휴가) 맙절이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이가 총 3명인데, 두명은 만 3세, 만 7세네요
내용을 찾아보면 외벌이도 되는것 같던에
이런 경우는 별다른 안내가 없어서요
시간제 6시간 근무면 5만원은 다 못받는거겠죠?
작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엔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처리됐으나
코로나 이후 최대 50만원까지 일 5만원 지원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되나
부부합산 월 50만원까지라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 지원기간도 참고하시구요
☞ 읽고가세요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한 총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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