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오늘은 코로나 19 자가격리와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이후로 대재앙이 시작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급여를 소개하니 꼭 체크하세요




코로나 19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치사율이 낮으니까 나 하나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지란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일 없도록 안내사항을 숙지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


2020년 2월 15일 대구 신천지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온천지에 퍼졌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는 극한 이기주의로 2차례 진료거부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숙주로써 감염을 유발한 자에게

국가적인 엄벌이 시급하지만 강력한 처벌은 고사하고

치료만 해주는 상황에 부통이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근본적인 원인



2020년 2월 24일 기준으로 해외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발빠르게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봉쇄령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으로 퍼진 바이러스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수많은 중국인과 동포를 입국시켰죠


코로나 19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해외 여행경력이 없는 한국인 감염자가 늘었던건

중국 유학생이나 우한으로 오는 중국인 대상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교류차원에서

막지않고 그대로 놔둔 탓이 1순위 문제였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문제는 중국으로 보내버린

대량의 마스크로 국민들이 구입해야할 마스크는

과거 500원~1,000원하던 가격이 최소 2배내지

4배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4인 가구당 하루에

1명씩만 사용한다고 해도 2,500원 기준으로

하루 1만원이 소요될정도로 무시한 가격을

나라에서 잡지못하고 그대로 둔 행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19 주요증상은?



마른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야지만 단순히 기침나고

콧물나고 재채기 난다고해서 다 그런건 아닙니다


편의점 감기약 정도 먹은후 5일이 지나서도

차도가 없을때만 1339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씻기입니다

다른사람의 침에의해 감염되기 떄문에

주변사람과 접촉을 피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보상 받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2.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4.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않은 사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14일 이상 자가격리시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준다는 지침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개일별 일금(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으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기간 x 1일 과세대상급여액 (최대 1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직장인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음 바로가기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바로가기



유급휴가비는 입원 및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사업주는 격리해제일에 맞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친후 신청 계좌로 지원비를 지급받게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