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을 알아봅니다

아이돌봄 수당이나 돌보미 자격조건 가격 등을

안내만 따라가면 쉽사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보미 비용은 물론 다양한 정부지원금까지

한번에 살펴볼 수 있으니 꼼꼼히 찾아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현재, 육아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필요한분은 정해진 기간내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동 돌보미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9,890원 중

이용자 부담을 최대 3,956원~최소 494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아이돌봄 서비스신청 접수기간이니 놓치지 마세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방법도 보고 가세요



정부지원 받아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돌봄 비용은 100% 자기부담이니

전액 지원받고싶다면 잘 따라오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분들은 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한 다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카드 소유자

정보가 동일(주민번호 기준)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조건은 이렇습니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으로 양육공백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정부지원이

달라지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정보를 보세요



본인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자격여부는 미리 파악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보미의 4가지 자격조건을 안내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이들로써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대상입니다


2.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의 부모들은

양육공백 자격조건에 해당하며 정부지원이 부모의 취업 등을

판단해 나라로부터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할경우 제외됩니다



3.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뵤육료 및 육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안되는거죠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과 맛벌이 가정 등은

부부 합산소득 등을 따져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되게 되니 참고하세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소속 제공기관에 연계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힘든 직장인,사업가를 위해

올해 3월 11일(수)부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건 홈페이지 명의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동일한 사람만 가능하다는것만 주의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지 14일 이내 (2주) 기간이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주민센터로 가는게 불편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분들은 직접 해보세요





아동 돌보미 서비스는 찾아보셨나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각 9,890원과 12,860원이죠

정부에서는 연간 720시간을 지원하고 있구요


육아돌보미 서비스의 범위는?



시간제 일반형은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을 보조해줍니다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밥도 챙겨주죠


시간제 종합형은 일반형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집안일)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랑 놀아주고 방 청소하고 세탁물까지 치워주죠


아이돌봄 서비스 급여와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시간은 1회에 2시간 이상씩 가능합니다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씩 연장할 수 있구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기본 요금에서 50%할증이

계산된다는점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밤늦게까지나 남들 쉬는날에

나와서 일하는건 추가보상을 받고싶거든요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25% ~ 33.3% 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과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시간제,종합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지원에 따라 다르며

본문에서는 시간제 일반형 (기본,심야,휴일)만 살펴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부담이 50%이상 증가합니다

참고로 판정 아래에 보이는 가,나,다형은 부모별 소득순위를

따져보고 차등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형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대비 75% 이하인 경우

나형은 120% 이하인 경우, 다형은 150% 이하를 말합니다

라형은 기준보다 월소득이 많아 지원 배제대상 입니다


소개한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생활속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아래 글을 눌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