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1인당 5만원씩 10일까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4월 5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접수해보세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에게 하루 5만원씩 열흘간 비용을 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무급휴가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예외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드리니 알아보세요.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1.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나 휴원 등을 실시한 경우 입니다.

 

3. 가족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간병이나 자녀의 원격수업 등 교육을 도와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입니다.

 

5. 만 18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녀의 소속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않아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가족돌봄 대상자 조회하기 ◀

 

가족돌봄휴가 유의할 점 체크하기

1.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 내국인만 가능한게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신청 바로가기 ◀

www.moel.go.kr

 

고용노동부로 들어왔다면 왼쪽 위 '민원' 항목을 누른다음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필요한 서류는 파일로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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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또는 한번에 몰아서 10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는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 각자 사용해야 하며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보니 총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4월 5일 이후로 윗쪽에 설명드린 대상자 조건이 발생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니 참조하세요.

 

한부모 근로자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이분들에게도 백만원으로 드리면 좋지만 현실은 동일하게 오십 드리네요.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작년에 13만 9천 662명이 혜택을 본 제도가 올해도 다시한번 시행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에 무급으로 쉰다는게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심적으로 쪼이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복지가 생각보다 늘고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에도 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힘든 시기에 이렇게 나라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건 큰 힘이 됩니다. 애당초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란게 아파도 쉬지못하는 이유가 그놈의 돈 때문이니까요.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이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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