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사업자 등록 안내
노점상 사업자 등록 안내
좌판하는 노점상인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층에게 1인당 50만원을 드리니 지금 바로 수급하세요.
지차체 등록 관리노점상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필요한 서류도 함께 첨부할테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사업자등록이 그동안 되어있지 않았던 노점상인들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소개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로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분들입니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사업자로 활동하는 상인들은 이미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거나 그쪽 대상이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대상자에선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다수 길거리 노점상인들은 5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노점상 50만 신청기간
기간안내 :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을 드린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2달이 넘게 시간이 남았지만 길게 뒤로 미뤄서 좋을게 없습니다. 빨리 시작해서 먼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번 순서 :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하기 ( 온라인 지도검색창에 : 세무서로 검색하면 본인이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관서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 시간이 날때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마치면 됩니다.
2번 순서 :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소득요건이라든지 별다른 재산 등을 따져서 묻지않고 일단은 그냥 모두에게 5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보통 신청하면 2주 안으로 심사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빨리 받아가실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유의사항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만 되는게 아닙니다. 도로에서 야채,과일,채소 등 각종 청과물이든 뭐든 팔고 있던 모든 분들이 대상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노점상 재난지원금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됐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하기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다음의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1. 굵은 글씨로 적힌 글자 중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라고 나온 하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KB,삼성패스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깨톡지갑을 만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시겠다면 이글을 참고해서 진행바랍니다. ▼
진행 프로세스
1.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고 소재지 부분은 임대한 사무실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집 주소를 적어줍니다.
2. 업종선택을 합니다. 업종입력과 수정 항목을 클릭합니다. 들어가면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3. 개업일자 등록부분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를 3월 1일 이후로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세요. 그래야 매출 8,000만원 이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고 종소세 신고도 간단합니다.
소득안정지원금을 위해 노점상 사업자 등록 안내를 해봤습니다.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도 대충 훑어보면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법이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녹록치않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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