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수많은 회사원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그냥 주는 복지금을 놓치면 안되겠죠? 3월 1일 ~ 15일까지 반기신청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완료하고 지급받으세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아래와 같은 하반기 신청할 수 있는 배너가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신청 및 대상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간편로그인 가능하니 편하게 해보세요.

로그인을 하게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도 있습니다. 대충 살펴본다음에 간편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으로 신청할지 하나 골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

 

반기신청 진행절차

1. 인적사항 작성

 

2. 소득명세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계좌정보 작성

 

5.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끝이나죠.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완료한 이후 언제쯤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이 이뤄질지 궁금하시겠죠?

 

자세한건 아래글로 대신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꼭 한번이라도 해보길 바래요 누군간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보너스 금액을 그냥 타간대요 대기업 다니면서 고연봉에다 수십,수백만원 근로장려금을 눈먼 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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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주황색 테투리로 강조된거 보이시죠? 2023년 3월 15일 안으로 신청하면 3개월 후인 6월달에 지급됩니다. 문제는 본의아니게 신청기한을 놓쳐서 접수를 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설명하기엔 내용이 많다보니 위에 따로 정리한 글로 확인바랍니다 ▲

 

반기지급을 하게되면 연간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됩니다. 부부 동반으로 맞벌이하는 상황이라면 1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이 나는 액수죠.

 

단독가구는 15만 ~ 52만 5,000원 / 가족 구성원이 몇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1명인 경우인 홑벌이 가구는 15만 ~ 91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장려급으로 줄 돈이 15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주지않고 9월달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하려면 소득과 재산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시키며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표기된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살고있는 경우라면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환급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계산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쉬울테니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질문과 답변

본인이 수령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정기분에 합산되서 9월에 지급처리됩니다. 이렇게 나오는건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주급 또는 월급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산정액도 나온 상황이라면 일단 합격입니다. 2022년 8월쯤 세대분리해서 지금까지 세대분리된 상황이라면 1인 단독가구 겠군요. 2,000만원 미만 연소득 이하라면 자격이 되니 접수하면 3개월 뒤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은 6월 1일은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2년 말에 중도퇴사를 했고 2020년 전반기 소득이 500만원 정도 됐고 퇴직금으로 280만원을 받으셨군요. 그뒤로 산재급여,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까지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5월달 정기신청을 하면 9월중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희망근로자,자활근로,방위산업체,종교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을 기준으로 6월 정도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126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국세청에서 간단한건 답변드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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