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정답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의 정답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든 권고사직을 당했든 퇴직금을 못받고

불편한 상황에 처한분들이라면 미지급 신고까지 전부

소개하니 관련안내를 따라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방법과 계산기를 비롯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있으니 놓치지마세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

입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처리해야 합니다


퇴사후 2주가 지난 시점에도 퇴직금을

받지못한분들은 위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퇴사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받았던 임금총액을 놓고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퇴직금이란 퇴사일 기준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


퇴직금 지금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 지급)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기준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상태라면

해당 문제를 퇴사한 근로자와 상의후

지급기일은 연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지금 미지급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내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했어도 단 1원 한푼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본인이 얼만큼 퇴직금을 정산받아야하는지

계산기를 비롯해 정산방법 및 소득세 등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위 항목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죠


개인사업을 하면서 해당 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를 짜르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한달 뒤 쯤 갑자기

관할 노동청에서 출석명령이 오더군요



저만 나오라는게 아니라 신고한 근로자도

함께 나와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얼굴보고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지금 지급할 기한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나오지 않더군요


사업주는 나오는건 의무지만

신고자 미출석은 무관합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르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업주 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가 더 많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퇴직금은 일주일내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미지급하면 검찰수사로

넘어가서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저처럼 대면조사에서 끝내세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무겁습니다

근로자입장이라면 왠만한 사업주들은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지급할 겁니다


★ 실생활 질문



2020년 1월 17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럼 퇴직일이 18일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지급기한이 2주라고 알고있는데

1월 24일~27일이 설연휴였습니다


이 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회사가 마지막 부담금납입을

1월 22일에 했다고 1월 23일부터 지급기한이 14일이라고 하네요

또 설연휴주말은 퇴직금 지급기한이 아니라고 하네요

접수는 1월 17일에 했다고 나와있는데 계속 미처리로 나와요

회사는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처리를 늦게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혼내줘야 하나요?



퇴지금 지급기한 14일은 공휴일도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지급신청을 한 상태로 책임이 없고

은행 또는 공단에서의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어디 신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느긋하게 조금 기다리면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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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