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한도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공제 되는 연금저축으로 세태크 하실분들만 다음을 읽어보세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 항목이 나옵니다
많은분들이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야할 개인연금저축을
세액공제에 입력한다거나 세액공제로 입력해야할
연금계좌를 소득공제에 입력하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로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1,800만원 이내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연간 납입액 x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400만원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합해서 700만원 한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다 가능한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중복으로 공제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될까?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도 못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정도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정도를 공제합니다
좀더 자세한 예시는 아래표를 확인해보세요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도 살펴보세요
연금저축이 어떤 조건일지라도 다 절세가 된다면
누구나 가입을 추천드릴 수 있지만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은 약간의 속임수가 숨어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소득공제로 세금을 안내지만
연금을 수령할때는 세금과세가 되기때문이죠
연금소득은 수령시 3~5%의 낮은세율로
과세되어 유리하지만 연금소득금액이 만약에
1,2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어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전혀 예상치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좋고 소득공제도 좋지만
본인이 중도해지 안할 자신이 있을때 가입해야하며
만기를 못채우면 원금과 이자에서 손해볼 수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시작하길 당부드립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에요? 세액공제에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소득공제란에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세액공제란에 연금저축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 이전에 가입가능했던
연금상품으로서 연간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반면,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
가입가능한 연금상품으로서 연간 400만원에 대해
공제율(소득에 따라 상이)로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상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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