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이라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않고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면 함께보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면

일년 기간이 사라집니다.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한

아이에 대해 적용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액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출생아 1인에게 50만원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현금지급이 아닌 경기도

경제활성화 목적달성도

함꼐 이룰 수 있는 방편

나름 머리를 잘 썼네요.


엄마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정부지원책 리스트입니다.






만약, 다둥이가 한번에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아

숫자에 따라 지급됩니다.


1명 출생이면 50만원이고

2명 출산하면 100만원에

3명 출산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20년 1월 2일 ~ 12월 31일

1년간 경기도 거주한 이력이

증명되어야만 가능 합니다.


내년 1월 2일 ~ 12월 31일

경기도 거주이력이 없어도

차별없이 50만원을 줍니다.

신청하는 기간만 맞추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명이 사는곳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만일, 친부모가 바쁘다면

친부모 및 시부모 까지도

대신 신청해줄 수 있어요.



관할이 아닌 타지역으로

방문하시면 적용안되요.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매우 큰 돈이니 받으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2. 신청서 각 1부 ( 비치해 둠 )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 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

5. 영주권자 F - 5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니 계속 봐주세요.


산후조리비 사용처



조리원에 사용해도 괜찮고

산모건간을 위한 영양제를

구입하거나 마사지를 받건

뭐하건 다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엄마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원도 못받는거죠.



우리가 주변에 알려야해요.

인터넷 시대라 정보공유가

빠르긴해도 주변에서 누가

말을 안해주면 까먹거든요.



오십만원이란 큰 돈이란

말도 못하게 도움됩니다.



지원절차 확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자격확인을 받으세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원 예외

제외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출생신고할때 까먹지 마시고

경기도 50만원 지역화폐 받고

아이를 위해 유용하게 쓰세요.



설명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단 생각에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2020년 1월에 경기도에 전입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출산예정인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전입후 1년이상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는 아직 10개우러밖에 안지나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개정되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임신 25주 3일인 예비 엄마인데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임신 바우처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다른 건가요? 어제 찾아보니까 출산 전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네 두개가 엄격히 다릅니다. 산후조리원비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거고 임신바우처는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거에요. 저도 산후조리비 받아서 조리원에 결재할때 썼어요. 미리 신청하는거는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주더라구요.

전 출산 2주전에 가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2주전에 하든 출산후든 지급날이 같다고 출산 후에 아동수당이랑 같이 하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접수기관에 놓여 있구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1부씩 필요합니다. 아이에 대한 출생증명서 1부도 있어야 하구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있어야합니다.

외국분은 영주권자 F-5 자격이 있는분에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