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위반 범칙금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만 다니라고 전용차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용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 이용하다가 위반 범칙금을 물고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은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등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해 고속도로의 정체를 막고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1995년 2워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시내와 고속도소 버스전용차로가 달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그리고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할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9인승 차량 종류를 말씀드리면 카니발 9인승 이상과 스타렉스, 쏠라티 정도가 있습니다 카니발 7인승으로 버스전용차료를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위에서 명시한 해당 차종이 아닌 경우 고의든 아니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걸리면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가 7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만 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벌점까지 무려 30점씩이나 부과되니 주의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주말 오전 7시부터 ~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전날은 오전 7시~다음날 새벽1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도 영동고속도로와 동일한 시간동안 운영합니다 명절날은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더 늦게까지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벌금 안낼 생각으로 빨리 달리고 싶다면 새벽 1시 ~ 7시에 운행하는게 좋겠죠? 단, 빨리 달리는 위험은 본인 책임입니다
시내도로 중앙에 만들어진 중앙버스전용 차선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내내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므로 낮이건 새벽이건 이용에 주의해야합니다
시내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차량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나 2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의 통근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도로 길가의 버스전용차로의 기준
청색실선 두줄 또는 청색 점선으로 그어진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토요일과 공유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평일 오전 7시 ~ 10시와 오후 7시~9시까지 운영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는 벌금 4만원 , 승합차는 벌금 5만원 벌점은 둘다 동일하게 10점씩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 비용해서는 벌금이 1만원 적고 벌점은 무려 20점이 낮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만든 취지를 알고 이용해야지 누군가 옆에서 빠르게 타고간다고 해서 나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탔다가 1달 뒤 날라오는 범칙금 고지서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시 적발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카메라에 잡히는 경우 도로 순찰차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경찰관의 직접 단속으로 발견되는 경우 타인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나오는 범칙금은 고지서를 직접 들고가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거나 교통지도과를 통해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위반시 범칙금 그리고 이용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을 숙지해서 돈내고 벌점받고 2중으로 기분나쁠일 없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버스와 같은 크기인 관광차량 등 기타차량도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인가요? 해당 차량들이 전용차선으로 갔다가 일반차선으로 변경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를 심시치않게 봤는데 이건 일종의 특혜라고 봐야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관광버스는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제 1항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에 해당되기에 버스전용차로 통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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