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이거죠

 

채권추심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IMF) 시절에 부실채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응당 돌려받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 등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 내용대로 약정된 시일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이나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걸 채무를 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며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은행이 채권자 돈을 빌리고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우리가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완벽정리

이번시간엔 채권 소멸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대출 또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본의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기연체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못하게되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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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추심이라고 부릅니다

 

[단독] 코로나 시국에 “최대 2,000% 폭리”…불법 대부업자 검거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세업자와 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이자를 최대 2,000%까지 매기는 등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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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채권추심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 이후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보면 잘나와있죠. 채무를 지고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업체(은행 등)가 직접 빚독촉하고 찾으러 다닐 수는 없다보니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업무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채권추심 : 네이버 지식iN검색

'채권추심'의 네이버 지식iN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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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을 대신해주는 업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시행하는 업체까지 생가게 됩니다. 빌려준돈을 정당하게 받는걸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채권추심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들만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대행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변제촉구, 재산조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허가된 업체만 대행하는게 원칙이지만 불법 채권추심은 법을 농락하듯 사채시장 등에서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겟지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고리대금업자가 깡패,폭력배를 불러서 감금,폭행,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면서 고금리 + 원금을 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생명에 위협을 당하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집까지 팔고 내쫓기는 상황이 여럿 발생하게 되구요 이는 불법 채권추심의 대표적인 폐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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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아햐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측면에서 출발한건데 채무자의 생명까지 위협해가면서 채권추심을 시행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위배하는 아주 악랄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일부러 안갚는 사람들은 응당 댓가를 치르는게 맞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고 사정상 못갚는건

어느정도 말미를 더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및 대응요령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추심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시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추심자가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않음은 물론 밝혔다 할지라도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사실과는 전혀다른 직함을 사용했을시에도 불법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응요령은 채권자에게 소속 및 성명을 밝힐것을 요청합니다 상대가 이를 응하지않을시에는 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않은채로 채권추심을 강행할경우 관할 지차체에 직접가서 신고처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성립 및 존재하지 않은 경우

 

대출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빚 독촉으로 인한 소액 금액이라도 변제하게끔 요구하는데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서는 더이상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사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을시에는 관할 지차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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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전단을 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 “ 이런 건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닐까? 덫을 깔고 기다리는데 직접 가서 밟아주네. ” “ 저런 건 모자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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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채권을 받아야할 채권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해선 아래와 같은 채권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1.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표

3. 계약서

총 3가지 서류는 채권추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압류 또는 경매 등의 처분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한참 어려울 시절에 원룸에서 살다가 100만원 정도되는 월세를 내지못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이 왔구요 그동안 밀린 원금 + 이자까지 다 갚아야한다고 재촉하는데 원금까지는 이애하지만 이자까지 달라는건 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채권추심의 경우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에 집행권원에 의거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한 다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판결금액과 그동안의 자연이자를 포함해 갚아야합니다 만약, 별도의 판결문없이 없다면 버티는게 최선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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