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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집주인 입주 변경 Q&A

하루뉴스군 2020. 7. 30.

지금까지 본적 없는 장난아닌 나라

임대차 3법 집주인 입주,변경,Q&A

총정리해서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우리가 공부하고 시위하지 않으면

이런 법이 당연하다고 밀어붙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붙이는건

다름아닌 임대차 3법이 될겁니다.

피해보지 않을분만 이걸 보세요.

임대차 3법 집주인 입주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좋은걸까?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 실거주,변경

문제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 측면에서는 무조건 반길만한

법이라고 환영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건데, 전세와 월세는 틀어막고

시장에 나온 갯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전세와 월세금액은 오르게 될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집주인도 입주자간

내용증명 발송 및 강제퇴거 명령등

민사소송은 기본이고 몸싸움까지

말도 안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생겨난 떼법으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수혜자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이나라 정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악물고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챌린지를 할까요?

 

다들 바쁜 시간들 쪼개서라도

공산주의로 향하는 우리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인것입니다.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던 과오를

다시 주어담을 수 없으니 마땅히

두손 두발 놓고 당하면 안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당장

당신이 가는길이 위험하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줘야합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총정리합니다.

 

임대차 3법 Q&A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년 전세주기 싫어서 실거주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와 세입자를 두고 매매할땐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이구요. 전세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전세주려고 할때 임대차 3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가서 살면 재계약 거부할 수 있다는데 헐값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3이 만약 상식없이 소급적용 된다면 5프로 인상해봤자 맞은편 구축 소형평수 전세값만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가면 임차 내보낼 수 있다는데 현재 임차 내보내고 집주인 1년거주후 다시 전세주면 시세대로 줄 수 있나요? 질문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임차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살게 되면 2년 실거주가 의무로 못 박힙니다. 리모델링도 사유가 된다고 하구요.

 

서울 및 수도권 세종 등이 해당된다고 하고 금액은 보증금 3억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후 지역도 추가 지정가능하다고 하구요. 소급적용은 엄격한 위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소급적용 못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얘기들 하는 건가요? 다방면에서 전세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 나와서 전세가는 오르고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강력규제로 인하여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물건만 남기고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어느쪽에서부터든 전세물량은 절어들겠죠.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실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회수하니 실거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요.

 

또한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폐지를 했고 기존 임대사업자도 과태료 면제로 등록폐지를 권고해서 그쪽 임대물량도 어느정도 줄겠죠.한가지 더 이유를 찾아보자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하니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위해 월세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6단지 입주장에 전세를 싸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지만 2023년 입주라 2년은 더 전세로 살아야하는 입장이구요. 6단지 전세가 많이 올라서 저는 올해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신랑 직장근처도 전세가는 비슷합니다. 같은값이면 직장근처가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나는대로 매물검색 열심히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대차 3법으로 5프로 이상은 인상못한다고 나오네요. 집주인은 다주택자고 다른 지역에 살고계셔서 안들어오실 것 같아요. 원래는 당연히 나가야한다고 생각했다가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집주인 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줬는데 좀더 올려받고 2년 연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만 올릴 수 있다니 슬프네요. 요즘 같은 단지 전세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서 고민입니다. 실거주 하실분에게 팔아야할지 아님 눈 딱 감고 전세연장을 해야할지 하루에도 열두번 맘이 오락가락해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을 실거주로 의무거주해야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 시행과 적용시기는 8월 부터 입니다. 전월세신고제만 시스템이 갖춰줘야 하는 관계로 내년 6월 이후로 진행되구요. 앞으로는 내집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강제로 2년은 살아야합니다. 위헌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며 소급적용까지 불사하는 행태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가진자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걸 넘어서 손과 발을 묶으려 합니다. 시장은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냅두는게 상책입니다. 잡히지 않는걸 잡으려고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서 더욱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다툼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고 법적인 소송까지 더욱 증가하게 될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게 이런것이라면 너무하지 않나요? 독재와 다를 바 없는 나라에서 개선과 타협점은 두지않는 숨막히는 시간이 계속 흐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집주인 입주,변경,q&a 등을 총정리 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할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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