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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신속지원 프로그램

하루뉴스군 2020. 6. 15.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관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헷갈리는 부분까지 총정리해

소개하니 150만원 받으실분

다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한달 간만 이라도 무급휴직을

하신분이 있다면 최대 150만원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보세요.


6월 15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안하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 알고계셨나요?




대상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1개월 이상 월급 받는 근로자

경영악화로 무급으로 회사의

쉬라는 통보를 받고서 30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분은

누구라도 150만원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무급휴직자를 신속하게 돕는다며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했죠.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이란?



4월 코로나 문제가 발생한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안건 중 하나로

1개월 월급 받고 30일 이상 기간

무급으로 휴직 중이면 매월마다

50만원씩 3개월간 해당 노동자

대상으로 지원해주는걸 말하죠.



무급휴직 지원금과 헷갈리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업 3개월,무급휴직 90일 이상

최대 18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만

대상이 됐지만,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으로 휴업한 일자를 1개월로

대폭 줄이고 무급휴직일도 30일만

되면 되는걸로 3배를 줄였습니다.


150만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6월 15일(월) 시작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신청을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1.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2. 고용유지 계획 심사,통보


3.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지정청)


노동자와 사업주 합의는 기본

서류상 틀린게 없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하기전 주의사항 안내!



1.

사업주는 경영이 악화됐다는걸

증명해야 하기에 매출애이 전년

혹은 평균, 직전 3개월 평균으로

30%이상 줄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고생산대장을 준비해주세요.

노사합의서와 사업자 등록증

및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촉진과 쳥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찰출장려금,고용연장지원금

관련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던 분도 수혜대상 제외구요.


그외 그동안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수령한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대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라면

처음부터 신청 불가대상입니다.


10인 근로자 사업자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브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습니다.


취득일이 올해 2월 29일 이전만

지원 대상인점도 참고해주세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도 아닌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가신분은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

당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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