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혜택 2년형 3년형 총정리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혜택 2년형 3년형 총정리

2022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매년 동일한 정책이라면 이런 글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정책이란게 유동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며 왜? 근로자와 기업에서 진행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따라오세요.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 지 알려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오랜시간동안 이탈하지않고 근무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입들 교육시켜놨더니 1년도 못버티고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이또한도 손실로 남거든요.

한단어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설명하라고 말한다면 청년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적립해나가는 공동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마디로 어떤건지 대략적인 느낌이 확 오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 그리고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서 총 1,200만원이란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입사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단에 표기한 신청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올해는 10만명이라는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조금이라도 늦게 신청한다면 기회조차 못 얻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의 이득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적금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몇배는 더 빠르게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직하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연인도 사계절을 사귀는 마당에 회사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는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곳에서 오래 못버티면 다른곳에서도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죠. 정말 최악의 회사가 아니라면 참고 버티면 훗날 퇴사할때 거금이 떨어집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기업입장에서는 오랜시간 교육시켜온 직원이 회사에서 훌륭하게 자기일을 수행할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만약 일을 못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곤욕을 치르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자기 밥값 이상을 할테고 함부로 나가지 않으니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손발도 잘맞아서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2년 또는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서로가 윈윈입니다.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입사한 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분들만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모집

2023년 신축년에는 신규 10만명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흔히 적금붓는것처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주의할점은 6개월 동안 자기가 부담할 금액을 미납하게 된다면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짤리게 되면 허탈한만큼 미납하는 일이 없게 해야합니다.

추가로 1년 (12개월) 이내에 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1년은 버텼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어려워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경우라면 2년형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3년형의 경우에는 30%만 환급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진행절차

1. 청년 누리집으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PC와 모바일 둘다 가능)

 

2.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공제상품을 선택 > 청약신청을 합니다.

 

3. 약관동의 및 핵심인력 정보 입력 등으로 절차를 따라갑니다.

 

4.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점

2022년부터는 3년형이 사라집니다. 2년형의 청년 내일채움공제만 남으며 이년 동안 어디 안가고 한 직장에 봉사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에는 1,600만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400만원이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기업도 유난히 힘든 시기인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년형 40만원, 3년형 70만원으로 기업에게 주던 기업순지원금이 폐지되었는데 애석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유지방법

만기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은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월 12만 5천원씩 24개월을 저금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한달로 치면 적은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초봉이 적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0만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2년이란 시간동안 지속한다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125,000원 x 24(개월) = 3백만원 내고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안하는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걸 바보라고 부르죠.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표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해서 청년공제 참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따로 하는게 아니고 동일한 일정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하여 연휴가 끝난 1월 4일 월요일부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부터 금방 모집인원이 끝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먼저 서두르세요.

 

1. 신청페이지는 아래 표기해두겠습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2. 청약번호가 나오면 2년형으로 청약신청해주세요.

 

이용대상안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군복무를 한 경우라면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를 조금더 두었습니다.  별도의 학력제한 같은건 없지만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휴학중이거나 재학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업은 5인 이상 정규직 채용 중인 곳이라면 진행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지적

 

이제 보니까 공식페이지를 나온 내용도 아직 신규 업데이트가 안됐네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캡쳐하니까 많이들 헷갈려들 하십니다. 2022년 정보를 가지고 올해 똑같이 진행하는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지마세요. 3년형은 절대로 진행하지를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적립그래프

공식페이지가 언제쯤이면 이런 내용을 고칠까요? 연말에 충분히 고칠 시간이 있었을텐데, 왜? 안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혼좀 나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기사로 언론에 뿌리는 내용과 공홈이 다르면 혼동이 올 수 있는게 뻔한데 그대로 둔다는게 어이가 좀 없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시 주의할점

1.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이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합니다.

2. 운영기관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에는 참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요약하면 말은 6개월 이지만 앞에 심산하는 기간이 소요되는걸 고려한다면 5개월 이내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근로자와 기업이 동시에 말이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12만명을 뽑았던걸 올해는 10만명만 뽑다보니 더더욱 들어갈 입구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분들이라면 2023년 1월 중으로 빠르게 접수를 넣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조건에 고용 가입이력이 없어야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2018년 3월 ~ 6월까지 삼개월 동안 식당 직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직원처럼 4대보험 가입되었는데 저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답변) 12개월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 입니다.

 

2. 저는 피부과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고용도 들어가있고요. 근데, 신청자격 대상자 요건을 보니까 취업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취업한 기간이 오래되서 해당 사항이 없는걸까요?

 

답변) 네..알고계신것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내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5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입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한 기간은 1년 정도 되었구요. 1년치를 따져보니 4,200만원이 넘네요. 아마도 청약이 자동으로 철회될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납입한 액수은 추가금과 함께 돌려주는 건가요?

 

답변) 자동으로 청약이 해지되지는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라면 본인이 납입한 근로자 적립금만 일할 계산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해주는건 환수처리됩니다.

 

4. 회사에 3명의 직원과 육아휴직 중인 분이 계시고 제가 들어가면 퇴사하는분이 계십니다. 총인원으로 따지면 5명 인원수는 맞춰지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회사에 5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휴직이나 퇴사 등 인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택배 사업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능할까요? 사장님 1명 있고 택배기사 5명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회사가 어떤일을 하는지 종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3천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 5명이라면 가능합니다. 인원수는 충분히 가능하니 매출액만 맞는지 보시면 될것 같네요.

 

6. F5 비자 외국인입니다. 6개월 전에 퇴사후 실업급여받다가 퇴사했던 업체와 이야기를 나눈다음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퇴사후 6개월 이후에만 신청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아닌 기존에 다니던 회사로 재취업하는거라서 지원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7. 2022년 3월부터 병원에 입사해서 8월말까지 다녔습니다. 휴직했다가 2022년 12월 1일부터 다른 병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2023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답변 ) 퇴사를 한 후 6개월 이후부터 다시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약 4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취업하셨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중에 운영기관 등록이 있습니다. 기업이 등록해야 한다는 소리가 저희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 ) 네. 기본적인 조건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9.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반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소득세 주민세 갑근세 등 세금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태로는 실직자나 다른 없으니까 처음 채용된 것처럼 말이죠.

 

답변 ) 지금 상황으로만 보자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서 지원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사후 조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6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면 가능합니다.

 

10.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에 폐지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답변 )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공고된 내용도 없고 모집인원을 줄이면 모를까 갑작스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11. 외국계 기업이나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중견이든 중소기업 이든 1년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라면 다 가능합니다.

 

12. 공공기관에서 2년이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차가 되가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답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거나 퇴사 후 6개월 이상 재취업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3년차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3.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5월에 가입하고 12월에 중도해지 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회사 퇴직하고 해지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넣었던거랑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이 낸 부분만 돌려받습니다. 그외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14. 기업 기여금은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기업입장에서 지출이 있으면 꺼려할 것 같아서요.

 

답변 ) 기업 기여금으로 명시된 300만원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자만 본인이 적금처럼 매월 12만 5천원을 납입하면 되는거죠. 그럼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 + @를 받게 됩니다.

 

15.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더이상 일할 상황이 되질 않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납입하던걸 해지하고 싶은데 전부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과거에는 6개월만 다녀도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이란 기간동안 동일 회사에 근무해야만 합니다. 단, 자연재해나 개인 질환 혹은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해지하는것이라면 6개월도 가능합니다.

 

16. 회사 사장님이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면서 폐업을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가입한 청년공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처리된다면 그동안 납부한건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정부 지원금 일부와 본인이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17. 청년공 가입하면 기업에서는 뭐가 좋은걸까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자꾸만 안할려고 해서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답변 ) 기업기여금의 25%를 세액공제 처리받을 수 있다는 점과 우수한 인재를 2년 동안 근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기업순지원금이 지급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사라진 정책이라 해당 사항은 없겠네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실제로 궁금한 내용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위에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혜택 2년형 3년형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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