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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하루뉴스군 2020. 11. 27.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홈택스에는 모의계산으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올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죠 아직 몰랐다면 2022년과 2023년 양도세 자동계산 통해서 간편하게 9억원초과 양도세와 1가구2주택 일때 얼마나올지 꼭 알아보세요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과 예외사항이 아닌 상황이면 대부분 부동산 세금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1가구 2주택,3주택자 양도세 얼마인지 공시지가나 실거래 조회로 미리 판단해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읽어주세요.

 

양도세 바로알기

 

 

양도가액(실 매도액 기준)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소유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전부다 세금면제 되는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라 건물같은걸 딴 사람에게 권리이전 즉, 팔게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요즘처럼 문정부시절에 팔면 최소 2배 뛰었으니 1억에 사서 2~3억에 팔면 양도차익 1~2억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그때마다 워낙 법이 달라져서 어떤 조건하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라는걸 일일이 외울 시간이 없어요

 

이쪽으로 전문적인분들은 달달 외울테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계산기 뚜들겨서 불편한 기억은 넘겨야죠.

 

세금모의 계산 바로가기

국세청에 양도세 자동계산 홈택스 이용안내가 있어요. 바로 아래로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서 정확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증여세,비과세 감면 등과 연말정산까지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아보게끔 나름 잘 구성해놓은 사이트라서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검색할때는 다음 국세청 모의계산 단어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일지라도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각자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억에 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2억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이 되겠죠 총 양도가액은 12억이고 공동명의로 산거였다면 6억씩 지분이 나눠집니다 취득가액 양도차익이 4억이 나오고 각자 2억씩 이걸 과세 양도차익으로 따지면 각자 1억씩 되죠

 

세금 감면받기

 

추가로 3년이상 보유했다면 소득계산할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도 됩니다.  장기보유우대한다고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정했죠. 집가졌으면 빨리 팔지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리냐구요? 아니요.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려서라도 그냥 운영해요 어차피 빨리 팔 생각조차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걸 더욱 도와주는 꼴이지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은 안내된 경로 따라가면 되요 중요한건 높은 공제율로 내야할 양도세를 낮추고 싶은분들이라면 세대전원 2년이상 실거주를 하세요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보유 1년에 공제율이 4% 거주 1년에 공제율이 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10년은 거주하고 보유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는 못하죠

거주도 못하고 보유만한다 그러면 보유 1년에 2%만 적용되고 15년을 갖고만 있어도 30%가 최대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10초내에 조회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할 수 있다면 요건을 여러모로 따져보고 세금 줄여야 부자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털어내지못하면 피해가 막심하니 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14년 11월에 3억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매도가 4억에 차액은 1억 정도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도 있어요. 2018년 1월에 감정평가 1억4천이구요. 현재 매도가는 3억입니다. 차액은 1억 6천정도구요. 1번 집과 2번 상속받은 아파트가 2년 이상 보유를 하였으므로 2021년 1월 전에 1번 또는 2번 집 매도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상속받았다면 기존 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때 상속받은 아파트나 빌라는 없는 걸로 치부합니다. 즉, 2021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주택들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것이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구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건지도 따져보긴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예상금액,상속세 신고여부, 상속게시일 현재의 기준시가 등 정보를 알아야하니 참고하세요 잘 이해가 안간다면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으로 숫자만 넣어서 해당 값을 뽑아보세요. 직접 해봐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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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에 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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