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격대상 지급내역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취업이룸이란 키단어를 두고
고용노동부에서 야심차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초특급 취업장려프로젝트
궁금한분들만 따라오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를 뛰어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직지원제
드디어 2021년 새롭게 등장!
자세한건 안내를 따라가세요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
누리집을 운영시작해요
저소득 구직자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명목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인 셈입니다
취약계층 구지작에게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총 6개월 동안 구직을
도모할 수 이는 장려금
지급하길 약속했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니
구인구직을 필요로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모쪼록
잘 찾아먹기를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 누리집 ◀
https://www.korea-ua.com/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300만원 돈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하에 통폐합됩니다
예전에 고용센터로 가서
받아본분들은 큰 차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과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해주니 꿀입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있었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6개월간은 불가합니다.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은
일한 기록을 갖고있어야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게되면 2~3개월은
심사기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맞춤형 취업상담
2. 일경험,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3. 심리상담,금융지원
육아지원,복지연계
구직활동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끊기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부정수급자로 올라가
5년동안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1. I유형 참여자에게는
300만원(월50만원x6달)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2.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와 관련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일자리 구하는것 조차도
먹는것도 필요하고 차비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요
그런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 폐업한 영세사업자
2. 특수형태근로자분
3. 미취업한 청년들
4. 경력단절 여성분
I유형 자격안내
1. 15 ~ 69세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부합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일 것
3.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 800이산 이상 동안 )
일한 경험증명해야함
II유형 자격안내
1.저소득층
중위소득 50~60%이하
2. 특정계층
구직자나 생계급여 수급
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18~34세
중위소득 120% 초과
4. 중장년층
35~69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가 2유형 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로 찾아가세요
온라인은 위에 언급한
취업지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랑은 다르니
둘다 따로따로 받으세요
▶ 자주묻는 질문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직촉진수당은 내맘대로
땡겨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로
선정되면 상담자와 면접
통해서 참여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취업활동
계획(IAP)를 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 취업활동을
입증하게되면 구직촉진
수당을 받게되는 방식
참으로 깔끔하지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자격은 이정도면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충전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수능 등급컷 비교 / FAQ / 정답 다운로드 (0) | 2020.12.04 |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팩트 (0) | 2020.12.02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0) | 2020.11.28 |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0) | 2020.11.27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