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세대주 분리 신청방법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가족끼리 더 많이 받고 싶은분은

세대주 분리 및 신청방법을 보고

따라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를 따라가 알아보세요

 

재난지원금 세대주 분리

 

4인가족으로 100만원 수령할걸

2인가족 60만원 나누고 1인가족

각자 40만원씩 나누는 방식이면

60+40+40 = 14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이미 알고서 하는분도

있는 상황에서 감출건 없겠네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라면

본인이 최대한 알아보고 더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또한 복인거죠

 

☞ 알고계셨나요?

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 및 개편사항

 

경기지역화폐 카드 배송조회 문제

 

긴급복지 지원제도 최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진짜

 

하나라도 더 꼼꼼히 알아보세요

 

 

재난지원금은 이미 알려진것처럼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카드충전이 진행중입니다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대리인도 가능하죠

 

▼ 관련기사 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5505586?OutUrl=naver 

 

15억 집 있으면 5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

segye.com

 

 

포인트는 바로 되기도 하고

1일 이내로 처리되는게 맞으며

2일 뒤부터 정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점만 참고해주세요

 

세대주 분리, 신청하는 방법은

민원24가 아닌 정부24로 가서

하는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인터넷과 온라인 세대주 변경

가능하니 불편하게 시간내서

주민센터로 갈 필요가 없죠

 

 

정부24 > 주민등록정정 입력후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함으로써 세대주를 분리를

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간단히 읽고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세대주 변경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신다음

공무원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대주 분리 및 변경 이유는?

 

1. 절세혜택 : 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건물을 보유하게되면 세금이 발생하죠

이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합니다

 

2. 청약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보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따로 사는 무주택

세대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3. 행정소집 : 민방위나 예비군 등과

관련해서 세대주를 분리하지않고

따로 멀리 살고있으면 불필요하게

기존 주소지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4. 재난지원금 : 서론에 설명드렸죠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어떻게

새대주를 변경하고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총 수령액이 달라요

 

세대주 분리 신청방법

 

 

신청구분에는 정정으로 체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신고인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와 대상자의

인적사항등을 입력해주세요

 

변경전 세대주를 확인하고

변경후 세대주를 확인해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므로 주의부탁드려요

 

 

세대주 분리시 불이익 없나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남편이 세대주고 와이프가 세대원이고 둘다 직장가입자구요. 사는 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혹시, 와이프를 세대주로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들도 세대주로 변경했거든요

 

 

현재 남편이 세대주로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어쩌다보니 저만 갖고 있구요. 세대주를 남편이 아닌 저로 변경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무슨 영향이 발생하나요?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은 회사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없어요. 주민세 내는것만 명의가 바뀐다는것말고는 말이죠

 

 

세대주 변경시 건강료도 변경되나요? 현재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청약통장 때문에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고 저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 남편을 세대원으로 변경한다면 건강료나 연말정산 등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료를 부과하므로 세대주 변경으로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건강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세대주 분리,변경 신청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지인들 중에서 모르는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