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란 진실
오늘은 연말정산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는 말도 생소한 사회초년생이라면
13월의 월급이니 14월의 월급이란 용어조차 낯설지만
연말정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면
쌩돈 날리는것이니만큼 본문보고 잘 타가세요
연말정산 이란?
1년동안 소득이 발생해 징수한 실제 원청징수세액을
기존에 정해진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 더많이 냈다면
해당 차액만큼 환급해주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세액을 더 내게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란 진짜 뜻입니다
다시말해, 연말정산이란 2019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금액을 연봉으로 부르고
연봉=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총급여 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로 명시된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산출세액에서 다시한번 공제해주는걸
세액공제라 부르며 이후 나오는게
바로 최종 결정세액의 일련의 과정을
총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연말정산이란 의미가 지금도 낯설다면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과
그렇게 세금을 일괄적으로 가져간 국가간
1년간 세금을 제대로 수금했는지
정산하면서 맞춰보는 기간입니다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소득자가 내야하는
세액을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걸 의미합니다
세금은 모름지기 소득사정에 맞게끔
국가에서 가져가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처럼
나랏일 하는데 보탬되라고 세금내죠
국가는 일단 정해진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게 가져가면 사람마다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개인 입장차가 있는데 너무 매몰차겠죠?
그렇기에
우선은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은다음
각자 처한 상황(조건)에 맞춰서
걷어간 세금의 일부는 다시 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더 받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각자 처한 사항을
무슨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이나 병원비,교육비 등
번돈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개인별 처한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장볼때나 외식,영화보기 등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증빙하기 수월합니다
만일, 2019년 동안 돈을 쓸때
현금내고 아무런 증빙도 안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못해 연말정산 끝나고
본인이 낸 돈(세금)을 돌려받을수 없죠
오히려 세금을 더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질문1)
올해 4월 30일에 처음입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이란게 있는데
안하면 처벌같은걸 받는건가요~?
답변1)
근로소득자(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은 2020년 2월분 급여지급할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직장에 체출하면
세무회계팀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줍니다
질문2)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월급이 회사에서 한번
그리고 사장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총 두번에 나눠서 입금해주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굳이 연말정산 할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는게 맞는건지 안하는게 맞는건지
사회초년생이라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네요
답변2)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가리켜 '근로소득연말정산'이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모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대상 이죠
단!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없이
일의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사업소득도
연말정산대상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이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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